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무기명 우편물(민원)에 대한 답장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바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공개 목적>
  ○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장애인복지시설 :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www.jbwc.or.kr)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동암(www.dongam.or.kr)

전라북도 : 홈페이지-정보-감사결과공개-번호(15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처분요구서-공개용.pdf

 

 

<사회복지법인 동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채용 관련글>

2021. 03. 09.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자격제한 시설장 취임 - 변경신고 반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5668

 

<언론보도>
2022.11. 08. [새전북신문] 횡령은 아니라지만… 투자 상품에 보조금 넣어둔 복지관
                       * 내용보기,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1588

 

 

<전북도, 공개정보에 대한 평화주민사랑방 검토 의견>

  첫째,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조금을 7년이라는 장기간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북도에 보고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

  둘째, 수익증권에 투자한 예금주명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은 단순 실수나 누락이 아닌, 계획적인 결정이었다.는 문제점... ?

  셋째, 전라북도 감사의 결과가 "시정.주의" 외 형사 고발과 해당 관련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

  넷째,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운영법인에게 해당 행위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

  다섯째, 전북도 공개한 정보에는 수익증권에 투자한 날짜와 해당 행위자 및 책임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문제점...?

 

 

<주요경과>
2012. 0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제7대 관장 심OO 취임

2013. 01. 0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야간 안심돌봄 사업 폐지(임차보증금 90,000,000원)

2015. 0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제8대 관장 장OO 취임

2018. 0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제9대 관장 정OO 취임

2019. 11. 25~29.(5일간) 전라북도(감사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재무감사

                       - 공익제보자, 외부감사원에게 1억 비자금 조성 제보
2020. 02. 20. 전라북도(감사관-946호), 금98,656,920원 반납 통보

                       - 반납금 : 금98,656,920원(임차보증금 90,000,000원, 자금 운용수익 8,656,920원)
2020. 03. 0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NH-Amundi 법인신종MMF1호 수익증권 지급(해지)
2020. 03. 06.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총무기획-2020-219호), (구)주간보호센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2020. 03. 06. 전라북도(노인장애인과-4448호), 임대차보즘금 반납 요청
2020. 03. 10.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반납(금98,686,920원)

2021. 0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제10대 관장 최OO 취임

2021. 01. 12. 평화주민사랑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 시설장(최OO 관장) 결격사유 제기

2021. 02. 02. 평화주민사랑방, 최OO 관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반환 제기

2021. 02. 1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2006호), 최OO 관장 인건비 지원 보류 요청

2021. 02. 22. 전주시(장애인복지과-6737호), 최OO 관장 변경신고서 반려(자격제한)

2021. 03. 09.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2952호), 최OO 관장 기 지급 인건비 환수 통보
2021. 07. 08. 평화주민사랑방, 무기명 우편물(민원) 수령

2021. 06.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제10대 관장 강OO 취임

2021. 07. 2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8222호), 평화주민사랑방 정보(부분공개) 결정
2021. 07. 26. 전라북도(감사관-9302호), 평화주민사랑방 정보(공개) 결정 
2021. 07. 2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8518호), 평화주민사랑방 정보(부분공개) 결정

2022. 11. 08. 공익제보자, 기자회견(전북경찰청 기자실)

 

 

<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4항, 제42조(보조금 등) 제2항, 제53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23조(재산 등)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4448(2020.3.6)호_붙임) 자료 등(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_3.jpg

 

사실확인서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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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재무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개용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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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인장애인과-4448(2020.3.6)호_사업 일부 운영 중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납 요청.jpg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4448(2020.3.6)호_붙임) 자료 등(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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