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부정수급 예방 목적)을 위해 전주시 행정처분 사례를 공개합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금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중앙정부와 지방정부)으로 그 쓰임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사례가 된 제공기관(대표)은 전북지역 장애인인권운동을 앞장서온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소속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더욱 철저히 하여 모범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우리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와 전주시의 공개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 본 사례는 인용으로 인해 판단의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공개 사례

처분관련 정보공개(작은자)11.10. 평화주민사랑방_페이지_35 - 복사본.jpg

 

처분관련 정보공개(작은자)11.10. 평화주민사랑방_페이지_40 - 복사본.jpg

 

처분관련 정보공개(작은자)11.10. 평화주민사랑방_페이지_41 - 복사본.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37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file 2014.11.19 2668
236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5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2.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file 2014.08.29 2536
234 완주군 "버스요금 단일화" 발상을 전화하라!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10월부터 한다더니, 11월로 미루고 이젠 그 마저도... file 2014.10.23 2384
233 전라북도 감사관,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배포 file 2015.02.16 2273
232 전북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하는 근거들... file 2015.03.10 2242
231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이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 file 2018.02.05 1928
230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229 [공개 질의서] 전북녹색당(준) & 정의당 전북도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5.23 1925
228 전라북도 감사관의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file 2015.01.22 1845
227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사례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12.30 1824
226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file 2022.08.02 1806
225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file 2021.02.24 1791
224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7
223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22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90
221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20 전주시 2016년 중단한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재개 약속_ 전주시 자원위생과-3885(16.2.18)호 file 2016.02.23 1425
219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2021.04.05 1415
218 2016년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외 특별수당 및 시설 장애인 등 영양급식비 사업중단 현황 file 2016.01.21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