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26_접수-거절-서비스-창구(한바탕-전주,-동역할).jpg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는 상담을 받고 돌아온 김모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평화주민사랑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단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 뿐만아니라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일반수급자 안내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필요한 준비서류 등를 가지고, 다시금 동 주민센터 방문해 접수하고 또 다시 주민센터에서 첫번째와 똑 같은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할 때, 우리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왔다고 전달하고 우리단체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드려, 우리단체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화를 통해 신청자의 수급권을 옹호 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상담을 하자,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첫번째 방문때와 동일한 안내(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를 하였고, 김모씨는 우리단체의 상담을 받은 것과 우리단체에서 제공한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접수를 안내하였고 이후 전주시는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급여) 결정(적합) 통지를 하여, 다시 우리단체에 오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이 되는 2020년에 그 동안 정부가 말해왔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사각지대 해소을 위한 대책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찾아온 수급권자를 돌려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초기 상담때부터 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실질적으로 신청을 철회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조사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신청 접수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비 전문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마인드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단체에서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하여 운행하는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서 부정수급, 예산관리 중심은 아닌지? 그래서 수급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뒤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 보장이라는 교육은 누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교육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37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9
236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0
235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1
234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233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232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file 2021.07.28 415
231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0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1
229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file 2013.06.10 5288
228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1
22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4
22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6
225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463
224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2013.07.15 4606
223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file 2021.04.19 471
222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22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file 2013.08.26 5289
22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292
219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file 2013.08.20 5502
218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