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 09:50(전주지법 504)/11:00(대법원 2)

 

전주시 시설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전주지법2017구합2483) 1심 판결선고와 전주시장이 대검에 제보로 시작된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나중에 병합된 아동학대(방임, 유기)의 소송(대법원2020314)의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판결선고가 예정된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경력증명서외 또 다른 경력증명서 1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대표 이OO),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함께 경력증명서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전주시에 제출하였다.

직종별

시설장자격기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판부 무죄 판결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전주시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전주시가 대검(특수부)에 제보하여 시작된, 검찰의 기소 내용중 위계공무집행방해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주시와 검찰이 주장하는 경력증명서(1)에 대해서는 허위경력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즉 경력증명서 1개는 허위경력이지만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로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가 아니다.는 것이다.


<판결문 인용>

재판부는, 신고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OO 역시 피고인의 경력 등을 보고 피고인이 위 자격기준 (4)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 피고인에게 시설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주시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전주시(김승수시장)와 대검(특수부)은 법원의 면죄부가 필요했나... ?

검찰은, 전주시 제보를 이유로 허위경력증명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다며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전주시 담당 공무원)가 오히려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면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에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전주시,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에 대한 소송 대응이 달라져야...

허위경력이라는 이유로 시설직권취소-시설폐쇄, 그런데 정작 담당 공무원 진술서에는 허위경력과 관계없이 신고 수리한 것이라면 전주시 패소의 원인을 전주시 스스로 제공한 것 아닌가?


1. 진술서에 의하면, 경력증명서 1개는 허위경력인데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사실확인 및 증빙없는 자격심사) 무한 신뢰하여, 수리한 것이라는 이유라면 오히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위 자격기준 (3)에 의하면,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단체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47(2015.6.23.)]


3. 위 자격기준 (3)에 의하면,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제외하면 3년에 크게 못미친다.


4. 위 자격기준 (4)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위 각 호에 준해야 하는데 의사(1), 교사(2), 사회복지사(3) 모두 자격 및 범위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를 발행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등록말소[대법원201955361 2020.01.30. 판결 선고]된 단체이다.


* 1~5 증빙자료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3424


20.6.25_전북봉침게이트-판결선고_대법원(사기외).전주지법(직권취소).jpg


20.6.25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대법원(사기외) 지법(직권취소) 선고.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237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file 2014.11.19 2668
236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5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2.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file 2014.08.29 2536
234 완주군 "버스요금 단일화" 발상을 전화하라!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10월부터 한다더니, 11월로 미루고 이젠 그 마저도... file 2014.10.23 2384
233 전라북도 감사관,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배포 file 2015.02.16 2273
232 전북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하는 근거들... file 2015.03.10 2242
231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이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 file 2018.02.05 1928
230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229 [공개 질의서] 전북녹색당(준) & 정의당 전북도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5.23 1925
228 전라북도 감사관의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file 2015.01.22 1845
227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사례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12.30 1824
226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file 2022.08.02 1806
225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file 2021.02.24 1791
224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7
223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22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90
221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20 전주시 2016년 중단한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재개 약속_ 전주시 자원위생과-3885(16.2.18)호 file 2016.02.23 1426
219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2021.04.05 1415
218 2016년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외 특별수당 및 시설 장애인 등 영양급식비 사업중단 현황 file 2016.01.21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