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평화주민사랑방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계획"의 예산낭비 신고는 수년간 그리고 최근까지 전북도와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해온 일들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왜? 약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이리도 핑계가 많은가? 둘째는,  수십억 예산은 남아도 쥐꼬리 만한 약자 지원 예산은 늘 부족한 예산타령이 가능한가?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가 1인당 5만원을 딱 1년 지원 후 2016년부터 다시 중단하면서 그 핑계를 보건복지부에게 돌리려다 거짓으로 확인된 사업(자료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4&category=456322&document_srl=453580 )이나, 전주시장이 예산타령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1일 500원 영양급식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자료 http://pps.icomn.net/notice025/455035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 건립”에 들어가는 280억원(국비 84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48억원, 민자 98억원)은 복합기념관교육관, 생활문화체험관, 평화랜드, 주차장 및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중단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등으로 볼때, 전주천 주변의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건축사업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는다.

17.2.15_3차공개.jpg


전북도 문화유산과-5859(16.6.2)_1차추경 확정통지.jpg


17.2.13_전북도 공개_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사업계획서0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37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9
236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0
235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0
234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233 전북도-전주시, 지적사항 5년째 눈 감아주었나...(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특혜(?) 중심으로) file 2018.11.27 530
232 전북도,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21.4.6) 이행 촉구 file 2021.07.28 415
231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0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2020.10.15)호 file 2020.11.04 470
229 전북도("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책임있는 자세와 상식을 먼저 배워야... " file 2013.06.10 5288
228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 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소송(2018구합569) 변론 2차_11월14일(수)15:20.제7호법정 file 2018.11.12 400
227 전북도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 외6명은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나...(2) -전주지검: 피의자 신문 없이,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신문조서 부존재) file 2019.04.10 564
22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3
225 전북도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 반복되는지...송하진지사 민관합동 공문서 약속, 한 개도 지키지 않았다. file 2017.12.14 463
224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2013.07.15 4606
223 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file 2021.04.19 470
222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file 2018.01.24 443
221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file 2013.08.26 5287
220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292
219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file 2013.08.20 5502
218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3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