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6월 평화주민사랑방 기초생활보장 상담에서, 

전주시 덕진구청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추정소득"을 모든 조건부수급자에게 일괄 부과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제기 하였던 것이, 

법원의 추정소득 부과 부당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이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15년부터 추정소득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부과했다. 

그러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도 불법이며,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드디어 '16년에는 이렇게...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며 추정소득을 부과한 만큼, 수급자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겠죠? 여러분!


평화주민사랑방의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 엿보기...

*13.7.3_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3&document_srl=438309

*13.10.21_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3&document_srl=439518

*14.04.08_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2&document_srl=448390

*14.04.11_「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2&document_srl=448454

*14.11.19_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http://pps.icomn.net/notice025/450616

*15.02.23_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http://pps.icomn.net/notice025/451342

*15.06.05_행정부의 시행령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http://pps.icomn.net/notice025/452189

*15.6.11_전북일보/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 생계 어려움 겪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수급권 박탈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http://pps.icomn.net/notice011/452255

2016년 확인소득 개선.jpg 2016년 확인소득 개선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37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file 2014.11.19 2667
236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file 2014.10.13 2634
235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2.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file 2014.08.29 2536
234 완주군 "버스요금 단일화" 발상을 전화하라!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10월부터 한다더니, 11월로 미루고 이젠 그 마저도... file 2014.10.23 2384
233 전라북도 감사관,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배포 file 2015.02.16 2273
232 전북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하는 근거들... file 2015.03.10 2242
231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이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 file 2018.02.05 1928
230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인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범위) file 2015.01.21 1926
229 [공개 질의서] 전북녹색당(준) & 정의당 전북도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5.23 1924
228 전라북도 감사관의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file 2015.01.22 1845
227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사례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12.30 1824
226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file 2022.08.02 1806
225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진안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수탁법인, 진안군에 결과 보고 file 2021.02.24 1791
224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7
223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22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89
221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20 전주시 2016년 중단한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재개 약속_ 전주시 자원위생과-3885(16.2.18)호 file 2016.02.23 1425
219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2021.04.05 1412
218 2016년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외 특별수당 및 시설 장애인 등 영양급식비 사업중단 현황 file 2016.01.21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