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및 각 시.군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

및 보조금 지원 부당행정 정정하라!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보조금 지원 등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을 정정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바, 법제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받은 법령해석 자료를 공유하오니, 정확한 실태조사와 부당행정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처분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우리단체에서 법제처와 법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해석 등 회신받은 공문서로,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서 벌어진 불법, 부당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오니, 더 이상 특정인을 비롯한 특정 단체와 법인, 종교 등등 잘못된 관행이라는 핑계로 불법, 부당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시급히 정정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 부당행정 행위로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들의 관리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이 높아,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공정한 법집행이 더 더욱 요구됩니다.

 

 

[첨부파일]

1. 법제처, 해석례 안건번호21-0085(2021.4.6)_법인아닌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자 아님.pdf

2. 법무부, 해석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법인 분사무소(지부,지회)는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 아님.pdf

(참고)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9~31쪽)_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pdf

 

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217(2021.11.19)호_시설 설치할수 있는자 및 운영주체 변경사항 아님.pdf

4.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14(2019.5.17)_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변경은 신고사항 아님.pdf

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43(2018.06.07)호_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 변경신고 사항 아님.pdf

 

6. 법제처 해석례 안건번호15-0824(2016.02.29)_시장·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음.pdf

7.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사건번호 01-09880(2002.2)_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기각.pdf

8. 행안부 민간협력과-6594(2020.12.23)호_단체등록법인허가별개행정행위, 보조금자격부여아님, 요건확인시말소.pdf

 

9. 법제처, 법령해석례_안건번호18-0693(2019.3.13) 등록않고 1년이내에 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안돼.pdf

 

 

<불법 및 부당 행정 유형>
□ 법제처 안건번호-20-0085(2021.04.0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형1,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는자(법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자(법인아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신고 수리한 행정 행위.

  유형2,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는자(법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자(법인아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신고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 행위.

  유형3,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자(일명, 설치자, 운영자, 신고인 등)은 변경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아닌 단체, 개인, 교회 등으로 신고한 후 설치.운영자를 법인으로 변경 신고 수리한 행정 행위.

 

□ 법제처 안건번호15-0824(2016.02.29)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유형4, 등록요건를 갖추진 못한 단체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행정 행위.

  유형5, 등록요건를 갖추진 못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 행위.

  유형6, 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정 행위.

  유형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행정 행위.

 

□ 법제처 안건번호18-0693(2019.03.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유형8, 사회복지시설 및 설치.운영자(법인, 법인아닌 단체, 개인)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근거 법률>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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