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전주시의 행정처분(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전북도의 답변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근거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보여준 부실, 무능한 행정력이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처분 뿐만 아니라 혈세를 근간으로 한 각종 민간사업에 부패를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전주시, 전북도의 부당 및 부정한 행정행위 등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28_웹뉴스레터_1.jpg

 

20.12.28_웹뉴스레터_2.jpg

 

20.12.28_웹뉴스레터_3.jpg

 

20.12.28_웹뉴스레터_4.jpg

 

20.12.28_웹뉴스레터_5.jpg

 

20.12.28_웹뉴스레터_6.jpg

 

20.12.28_웹뉴스레터_7.jpg

 

20.12.28_웹뉴스레터_8.jpg

 

 

□ 근거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2호

42(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5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256 [업데이트]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공모자를 공개하라~ file 2021.06.28 3887
255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file 2014.06.16 3680
254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file 2014.08.27 3480
253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file 2014.04.21 3394
252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3 file 2014.08.20 3375
251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4.04.24 3333
250 [실제음성 공개] 전주 봉침게이트, 18.3.28 KBS전주 뉴스에서 공개한 전주시 고위공무원 변조된 음성 주인은... file 2018.04.18 3251
249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50
248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file 2014.05.27 3194
247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file 2014.09.11 3179
246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file 2014.05.20 3129
245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file 2014.06.12 3094
2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243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file 2014.08.05 2927
242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file 2014.07.01 2781
241 1017 빈곤철폐의 날_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 전북 현황 file 2014.10.17 2766
240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file 2014.05.30 2743
239 [2탄]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_ "의료급여 유예특례" 공문서 및 붙임자료 첨부 file 2014.10.22 2707
238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file 2014.09.12 26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