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제한 강화 해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해야~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와 부적정 행위 등으로 우리단체는 감시활동을 하던 중, 전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한 사단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전주시에 하여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시.군.구 지자체장)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시,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범죄 경력조회(개인, 법인의 임원)를 수행하고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인(개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행정절차상 하자를 정정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문언적 해석만 할 뿐 우리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즉,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법 개정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시설은 개인과 법인만 설치.운영을 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단체, 법인의 분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운영 신고를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에 국한된 조항은 필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0.23_사회복지사업법-시설설치-불가능-한-조항-개정-해야.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_1.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25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256 [업데이트]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공모자를 공개하라~ file 2021.06.28 3889
255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file 2014.06.16 3681
254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file 2014.08.27 3480
253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file 2014.04.21 3394
252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3 file 2014.08.20 3375
251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4.04.24 3333
250 [실제음성 공개] 전주 봉침게이트, 18.3.28 KBS전주 뉴스에서 공개한 전주시 고위공무원 변조된 음성 주인은... file 2018.04.18 3251
249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50
248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file 2014.05.27 3194
247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file 2014.09.11 3179
246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file 2014.05.20 3129
245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file 2014.06.12 3095
2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243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file 2014.08.05 2927
242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file 2014.07.01 2781
241 1017 빈곤철폐의 날_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 전북 현황 file 2014.10.17 2766
240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file 2014.05.30 2743
239 [2탄]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_ "의료급여 유예특례" 공문서 및 붙임자료 첨부 file 2014.10.22 2708
238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file 2014.09.12 26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