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1077 병합 2019842 - 2심 판결>

 

<주요 경과>

2009.03.19. 전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접수

2011.02.16. 전주시, 시설설치운영신고서 접수

2012.01.01. 전북도.전주시, 시설 보조금 지원

 

2016.03.03. 민원인, 평화주민사랑방 - 전주시 민원 제기

2016.04.19. 평화주민사랑방, 공지영작가, 제보자 비서실 방문

             - 봉침 등 여러가지 문제와 민관합동감사 제안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 기준 시설장 허위경력 및 경력기간 산정위반

             - 평화주민사랑방, 시설장 경력은 자격 취득 후 경력만 포함 해야

             - 전주시, 자격 취득 전 경력 포함 해야

2016.05.12. 전주시, 셀프 지도점검 실시(감사실1, 생활복지과2)

2016.08.30. 전주시, 시설장 자격요건 질의(보건복지부, 전북도 경유하지 않아 답변 불가)

2016.10.10. 전주시, 시설장 자격요건 질의(전북도-보건복지부)

2016.10.18.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267호 법령해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017.03.06. 법제처, 의안 17-0046호 법령해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017.03.16. 공지영 작가, 주진우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면담

2017.03.24. 전주지검, 조사

2017.03.29.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 시설장 변경으로 적법한 요건 갖추어

2017.06.29. 검찰, 기소

                       이OO : 기부금품법, 의료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김OO : 기부금품법, 사기,

2017.06.30. 검찰, 전주시에 처분 통보

2017.08.22. 시사저널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단독보도

2017.09.05.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7), 1차 공판

2017.09.16.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방영

2017.10.18. 전주시, 시설 직권취소 처분

2017.10.27.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2017.11.03.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7.11.09. 전북노컷뉴스 '봉침 목사' 아동학대 영상공개도로 한복판서 '난동' 단독방영

2017.11.17.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2017.11.24. 시민단체, 기자회견(전주지검 앞)

                                          검찰은 아동학대 권력형 사회복지비리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기소하라

2017.11.24. CBS 방영

- 20164월 대전에 위치한 C교단 총회 소속 노회 목사 안수

- 목사안수 속성과정을 실토

- 201710월 소속 노회, 제명

2017.11.28.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아동학대 면담

2018.01.26.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18.03.28. KBS전주,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서실장 채주석 "수사가 축소되었다" 녹취 방영

2018.05.18. 검찰, 추가 기소

                       이OO : 아동학대

2018.07.20. 법원, 판결(1) 의료법, 기부금품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이OO : 벌금 1,000만원

 - 유죄 : 의료법, 기부금품법

 - 무죄 :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김OO : 벌금 300만원

 - 유죄 : 기부금품법

 - 무죄 : 사기

<1심 무죄 판결 주요 내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 공통기준에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기 : 무죄

         검찰 제출 기록으로 볼때, 기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없어 성립 안돼

 

2019.06.18. 법원, 판결(1) 아동학대

                       OO : 징역 6월 집행유예 2, 보호관찰과 강의이수 명령

2019.09.25. 법원, 판결(2) 전라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원고패

2019.12.12. 법원, 판결(2) 의료법, 기부금품법, 사기, 공무집행방해, 아동학대(병합)

                       OO : 징역 1년 집행유예 2,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 1(의료법, 기부금품법) 판결 : 벌금 1,000만원

           - 1(아동학대) 판결 : 징역6개월 집행유예 2, 수강명령

OO : 피고 및 검찰 항소이유 모두 기각

           - 1(기부금품법) 판결 : 벌금 300백만원

<2심 무죄 판결 주요 내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1심 판결과 달리, 시설장 자격기준 적용시 시설별 기준 반영해야 하나

                                     전주시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때,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기 : 무죄

         검찰의 제출 기록으로 볼 때, 범죄 사실 증명이 되었다고 할수 없다.

 

 

전주시(김승수 시장)

대검 특수부에 제보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 밝힌 기소내용에 의하면, 대검에서 사건을 받은 전주지검은, 아동학대는 기소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추가 기소하고 그 증거들이 명백해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에는 피해자도 없이 기소하여,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위반 봉침시술로 기소하면서도 시설 직원 2명만 기소해, 시민단체에서 봉침 피해자를 찾아 법원에 탄원해 증인으로 세우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시술한 증거를 제출하여 그나마 유죄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무죄 판결 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경력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수리 해준 것은 위계가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될 수 없다고 또 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위반만 기소하면 될 것을

 왜? 이것 저것을 기소 했을까?

 

그리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제시하면서도, 정관계 전방위 로비 내용(카카오톡)이 언론에 공개되어도 왜 재수사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 제보를 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채주석씨는 왜? 수사가 축소되었다고 했다가 공개되자 실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을까?

 

그리고 대검에 제보까지 했던 전주시(김승수 시장)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문장의 해석을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경력까지 인정한다고 우겼을까?

 

또 보건복지부,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당시(17.3.29)는 적법하다.며 해당시설를 두둔하는 공문을 발송했을까?


전주시, 대검, 전주지검은

이 사건의 출발이 된 공지영 작가와 평화주민사랑방(문태성 대표)를 왜 배제 하여야만 했을까?

 

이제,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봉침사건 관련 모든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 18.3.28 KBS전주
   1) 정관계 전방위 로비..검찰 재수사 의지는 :
       http://jeon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637452

   2) "검찰 수사 막혀"..전면 재조사 필요 :
       http://jeon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637453


* 19.12.12 JTV 

    전주 봉침 사건 전 여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
     http://pps.icomn.net/462373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2.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3.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4.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5.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6.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7.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8.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9.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0.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1.jpg


[19.12.12 JTV] 봉침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1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25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256 [업데이트]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공모자를 공개하라~ file 2021.06.28 3889
255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file 2014.06.16 3681
254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file 2014.08.27 3480
253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file 2014.04.21 3394
252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3 file 2014.08.20 3375
251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4.04.24 3333
250 [실제음성 공개] 전주 봉침게이트, 18.3.28 KBS전주 뉴스에서 공개한 전주시 고위공무원 변조된 음성 주인은... file 2018.04.18 3251
249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50
248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file 2014.05.27 3194
247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file 2014.09.11 3179
246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file 2014.05.20 3129
245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file 2014.06.12 3095
2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243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file 2014.08.05 2927
242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file 2014.07.01 2781
241 1017 빈곤철폐의 날_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 전북 현황 file 2014.10.17 2766
240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file 2014.05.30 2743
239 [2탄]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_ "의료급여 유예특례" 공문서 및 붙임자료 첨부 file 2014.10.22 2708
238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file 2014.09.12 26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