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이어 최근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 전기요금 복지할인] 변동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인해 공유하겠습니다.

 

< 주요경과>

2023. 01. 31. [연합뉴스TV]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우선 서민계층부터 두텁게"
*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131016500641?input=1947m

 

2023. 02. 01.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 출처,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6735 

 

2023. 02. 01. [에너지바우처]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안내

* 출처,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List.do?mstBoardId=49

 

2023. 0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2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출처, http://www.motie.go.kr/motie/ms/nt/gosi/bbs/bbsView.do?bbs_seq_n=64310&bbs_cd_n=5&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2023. 02. 20.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 출처,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8.jsp

 

 

첫째, 에너지바우처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3.2.1_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_공지사항_2.JPG

 

둘째,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제외(4월~11월) 기간에 교육급여 2,470원과 차상위계층 4,950원에 대해, 왜 ?

차상위계층이 교육급여 보다 2배나 더 경감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심승현, 044-203-5236)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008.jpg

셋째,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변동 없음.

전기요금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 시행(´23.1.1 ~ ´23.12.31)

23.2.20_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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