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

(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우리단체에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급 절차에 관련한 민원이 반복해 접수되어, 문제의 발단이 된 보건복지부 행정 지침(의료급여 사업안내)의 위법 부당함을 공개합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등) 신청시, 장애인이 기 제출한 처방전 외 추가로 타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

 

<타 의료기관 처방전 추가 제출 요구의 문제점>

첫째,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 지침은 당연 무효이다.

둘째, 법률에 근거 없이 지침을 만든 이유가 부정행위가 문제라면,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부정한 처방전을

          작성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적법한 조치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셋째, 법률에 근거 없이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는 행정 지침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안내에 있는 “처방전을 다량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내 타 의료기관에서 추가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자료 보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한 지자체의 업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의 확인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부분으로 정당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해당 지침 내용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보건복지부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침을 만들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는 또 다른 불편을 주어,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타 의료기관의 추가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으려는 디테일한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근거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지침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무효>

-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7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7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제5조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9조(보조기기 급여평가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법률 검토결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의 확인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하기위한 지자체의 조사에 대한 범위 일 뿐,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 받아오도록 강제 할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어,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와 같은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의 해당 내용이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에게 추가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하는 해당 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요경과]

2021. 05. 04.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사업안내 유권해석 질의

2021. 05. 21.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294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

2021. 06. 01.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사업안내 추가 유권해석 질의

2021. 06. 16.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3370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

2021. 07. 02. 평화주민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2022. 03. 23. 국가인권위원회(장애차별조사1과-501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조사1과-501(2022.3.23.)호]는, "피해사례로 제출한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각하로 결정"하였다.는 회신을 하였기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 지침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추가 처방전"(181, 183쪽)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501(2022.03.23.)호

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370(2021.6.16)호

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49(2021.5.21)호

5. 보건복지부 법률 근거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zip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181쪽).jpg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183쪽).jpg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표지 앞).jpg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1과-501(2022.03.23)호.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49(2021.05.21)호.jpg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370(2021.06.16)호.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277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74
276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9
27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274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ile 2016.07.11 574
273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8
272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file 2020.12.29 688
271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464
270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269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275
268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276
267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7
266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2
265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264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280
263 전주시, 가난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는 계속되어도 되는가? file 2015.02.17 1376
262 전주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중단" file 2016.01.25 1184
261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260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file 2022.11.07 332
259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617
25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