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넉넉한 전북도 ~~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엉뚱한 해석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에 문제 없다고 한 전주시가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시설폐쇄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종국 되었습니다.

 

2021. 11. 17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보기, http://pps.icomn.net/467560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북도와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공개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전북 봉침게이트] 감시활동이 끝낼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그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전북도+전주시 정보공개 검토결과]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03(2022.01.12)호 및 전주시 장애인복지과-2010(2022.01.25)호, 야호전환교육과-732(2022.02.15)호에 따른 공개한 정보 검토결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KBS전주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금융기관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그 후원금으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대표자 개인명으로 재산을 등기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개월째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김승수 전주시장(생활복지과, 교육청소년과)은 전주지방법원 판결로 패소한 소송비용을 구두 청구만으로 3개월만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다른 사건인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소송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는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과 선서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전북 봉침게이트] 가 아직도 유효한 것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법무행정과)와 김승수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 야호전환교육과)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혈세인 소송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을지? 회수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되어 감시 활동를 중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리플레이]
 

[2017. 9. 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 출처 및 다시보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244649&btn=free

 

[2018. 03. 30. KBS전주 뉴스]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
* 출처 및 다시보기, https://youtu.be/agdx6RMlvrI

 


[법인아닌사단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1호서식

 


[전주시 및 전북도 공개정보 주요 경과]
 

<김승수 전주시장, 1심 패소 이후 소송비용액(3,320,570원) 지급(28일)>
2020. 12. 24.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63), 피고(전주시장) 패
2021. 03. 12. 전주지방법원(2021아54), 소송비용액 확정
2021. 03. 1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3759호), 장애인복지과에 결정문 발송
2021. 04. 01. 전주시 생활복지과(12068호), 교육청소년과에 소송비용 판결 확정액 지급 요청
2021. 04. 0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제00006602호), 소송비용확정액 지급

 

<김승수 전주시장, 3심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 미확정(4개월)>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2. 02. 23. 김승수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 소송비용액 미확정 

 

<송하진 전북도지사, 3심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회수(12개월)>
2020. 01. 30 대법원(2019두55361),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2020아86), 소송비용액 확정
2020. 07. 15. 전북도 장애인복지과(310호), 소송비용액 회수 징수결의
2020. 07. 2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13호), 비용 청구
2020. 08. 1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2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0. 12. 07.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503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1. 0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법무행정과에 재산명시신청 의뢰
2021. 04. 3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6. 08.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7. 05. 전주지방법원(2021카명11109), 재산명시결정
2021. 07. 08. 전북도 법무행정과(8124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결정 등본 송부
2021. 07. 23. 전북도 법무행정과(8750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부
2021. 08. 27.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 및 선서 제출

         :

2022. 02. 23. 송하진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회수

2022. 02. 23. 평화주민사랑방, 송하진 전북도지사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미이행 확인

 

 

[증빙자료]

 

* 출처, [2017. 9. 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캡처_2022_02_23_13_00_02_331.jpg

캡처_2022_02_23_13_00_35_187.jpg

캡처_2022_02_23_13_05_27_260.jpg

캡처_2022_02_23_13_06_55_188.jpg

캡처_2022_02_23_13_10_20_910.jpg

캡처_2022_02_23_13_10_23_164.jpg

 

* 출처, [2018. 03. 30. KBS전주 뉴스]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

[18.3.30 KBS전주] 전주 봉침게이트, 재산 형성은..후원금4.jpg

 

* 출처, [정보공개]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03(2022.01.12)호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2021.06.08)호_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_페이지_1.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2021.06.08)호_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_페이지_2.jpg

 

전주지방법원 2021카명11109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21.8.27)_페이지_3.jpg

 

전주지방법원 2021카명11109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21.8.27)_페이지_4.jpg

* 출처, [정보공개] 전주시 야호전환교육과-732(2022.02.15)호

지출결의서(2021.4.9).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77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71
276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9
27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274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ile 2016.07.11 574
273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6
272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file 2020.12.29 684
271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464
270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269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275
268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276
267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7
266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2
265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264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280
263 전주시, 가난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는 계속되어도 되는가? file 2015.02.17 1375
262 전주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중단" file 2016.01.25 1183
261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260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file 2022.11.07 330
259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617
25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