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유령법인, 취소처분 미이행)

+김승수 전주시장(가짜 법인시설, 폐쇄처분 미이행)

 

 

고발인 :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피고발인 : 1. 송하진(전라북도지사)외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
피고발인 : 2. 김승수(전주시장)외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 송하진(전라북도지사)외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은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가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김승수(전주시장)외 외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고도, 시설폐쇄를 4년째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이유

위 피고발인들은 전라북도 및 전주시 관할내 유령법인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행정처분을 알고도 장기간 행정처분(법인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피고발인 송하진(전라북도지사)외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은 2018.07.17일자 전주시장으로 부터[생활복지과-32177호] "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가 유령법인임을 통보 받은 이후, 언론보도와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의 "유령법인 확인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4년째(2021.11.08)가 되도록 처분(전라북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승수(전주시장)외 외 업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은 2018.07.06일자 "생활복지과-30661호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특별점검 결과보고" 및 2018.08.21일자 "생활복지과-37184호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행정처분 결정 및 통보" 등 장애인복지시설인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 보조금 교부 중단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고도, 

4년째(2021.11.08)가 되도록 시설폐쇄 처분(전주시)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 피고발인(업무에 대한 위임 받은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법한 근거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주민사랑방은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고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개)

 

2018.07.06  전주시, 생활복지과-30661호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특별점검 결과보고
2018.07.17  전주시, 생활복지과-32177호_사단법인헬렌켈러복지회 지도점검결과 및 민원 알림
2018.08.21  전주시, 생활복지과-37184호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행정처분결정및 통보
2018.08.23  전주시, 행정처분명령서(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_지방보조금 부당사용 보조금 환수 및 2018년 미집행액 반환

 

2019.11.0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 보조금 맘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2019.11.05 전주MBC, 전주시 -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20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20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2020.04.24  전주시 생활복지과-14392호_국민신민고 민원(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시설폐쇄) 질의 회신
2020.05.04  전주시 생활복지과-15026호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1.02.23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395호_비영리사단법인 미운영에 따른 해산절차 이행 안내
2021.02.2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596호_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질의 회신
2021.08.1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3호_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 검토 회신

 

 

관련 법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1. 2018.07.17  전주시 생활복지과-32177호_사단법인헬렌켈러복지회 지도점검결과 및 민원 알림.jpg

 

2. 2019.11.0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 보조금 맘대로.jpg

 

3. 2019.11.05 전주MBC, 전주시 -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jpg

 

4. 20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jpg

 

5. 20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jpg

 

6. 2021.02.23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395호_비영리사단법인 미운영에 따른 해산절차 이행 안내.jpg

 

7. 2021.02.2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596호_사단법인 헬렌켈러복지회 질의 회신.jpg

 

8. 2021.08.1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3호_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 검토 회신.jpg

 

9. 2021.11.11_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신문_재판일정 안내.jpg

 

1. 그림1_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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