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남김없이 다~ 주는, 전주시 마지막 재판에 앞서...

2심 판결선고, 7월 7일(수) 10시. 505호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누1365

□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 단체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봉침목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우리단체는 2016년 4월 최초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현재까지 꾸준히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 홈페이지 게시를 비롯하여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공개 배포합니다.

 

전주시 목표(?) 100% 달성 !!

 

첫째,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 판결문 인용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전주시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허위경력과 관계 없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처분 소송 패소 - 판결문 인용

시설폐쇄 처분사유에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시설폐쇄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없는바, 전주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취소 처분 소송 2심 결과는?

<1심 판결문 인용>

이 사건 각 경력증명서의 허위를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의 대표자는 자신이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전담시키는 등 방임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도, 전주시 의도(?)를 넘어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첫째, 원고는 법인아닌사단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소송에서 법인아닌사단에 해당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둘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에 따라, 법제처 안건번호 20-0671, 21-0085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이하 “비법인사단“이라 함)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파일받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_사회복지사업법 법령해석.pdf

 

넷째, 행정행위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로 소급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의 원고가 허위경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대법원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에 해당하여 직권 취소는 적법하다.

 

다섯째,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대표자는 자신이 입양한 아동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전담시키는 등 방임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1.7.7_전북 봉침게이트_시설직권취소 2심 퍈결선고.jpg

 

21.7.7_전북-봉침게이트_마지막 재판_시설직권취소 2심 판결선고.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77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73
276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39
27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274 전주시, 조직되지 않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예산반영에 특별수당을 받는 복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ile 2016.07.11 574
273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8
272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file 2020.12.29 688
271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464
270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269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275
268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276
267 전주시,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전환과 의지"가 필요할 때 file 2016.10.04 437
266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file 2020.12.28 332
265 전주시,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정책 감시 요망_전주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사업계획서 첨부 file 2017.01.18 422
264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280
263 전주시, 가난한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침해는 계속되어도 되는가? file 2015.02.17 1375
262 전주시, 2016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또 중단" file 2016.01.25 1183
261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260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file 2022.11.07 332
259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617
25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