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2020.5.7(목).16:00.506호법정

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 재판부

- 재판부 변경

원고, 피고 모두 추가 변론 없음.
- 형사사건 대법원(2020도314) 판결 및 시설 직권취소(2017구합2483)의 선행처분 등 을 이유로 추후 지정하기로함.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핵심 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제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하는 자격과 관계없이 시설 설치신고는 적법하다.는 주장 ...


* 피고(전주시장)의 핵심주장

: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판결 인용
"전주시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제3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해당하는 자격이 없어, 시설폐쇄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 ...


이번 판결로 인한 향후, 핵심 문제는...
전주시장(위임받은 시설신고 수리업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시설장의 자격기준인 제4호 적용으로, 시설 신고 수리 '직권남용'을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 이다.


<형사사건 항소심(2018노1077),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한 근거 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5.7_전북봉침게이트-시설폐쇄-재판감시-활동-함께해요.jpg


20.5.7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폐쇄_기일변경 안내.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77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8
27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3
275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file 2023.02.13 485
274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7 418
27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6 427
272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수정_진안군) file 2023.02.01 335
271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전북도(시.군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전북도 사회복지과-22684호, 22948호) file 2022.12.26 317
270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file 2022.12.15 414
269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file 2022.11.07 330
268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398
267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266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425
26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87
264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7
263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262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275
261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5
26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4
259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file 2022.08.02 1806
258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