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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18() 오후22호 법정

 

. 검찰, 기소축소 및 부실수사 의혹

   1. 검찰은 ? 아동학대를 처음부터 기소하지 않았나?

   2. 검찰의 지나치게 가벼운 구형이지 않나?

 

. 검찰, 피고 심문 90분 예고 뒤 담당 검사 변경

   1. 18.11.30_6차 공판에서

     : 검찰은 O(도로위 동영상 촬영자), OO(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심문, 증인 2명 철회.

     : 재판부, 피해아동 외 다른 자녀에 대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자료 제출.

     : 검찰은 피고 심문 신청(소요시간 90), 피고인 소환장 발송(2018.11.30.)

  

   2. 19.3.19_7차 공판에서

     : 2019.1.11.(기일변경)->2.1(기일변경)->3.19(재판부, 검사 변경)

     : 이전 공판에서 피고를 검찰이 직접 심문하겠다며 90분 예고 했지만,

     : 변경된 검사는 공소내용 파악도 하지 못해 심문 없이, 검토하겠다며 변론 종결.

     : 변경된 재판부는 8차 공판(5.14)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

 

   3. 19.5.14_8차 변론종결에서

     : 검사, 피고 심문, 징역2. 수강명령 구형

     : 변호인, 어린이집 양육, 봉침시술, 도로 위 아동 등 공소사실 모두 무죄 주장.

 

. 선고, 포인트는 ...?

    1. 재판부, 전관예우(판사)... ?

    2. 재판부, 피고의 주장을 얼마나... ?

      : 입양 아동 어린이집 양육

         -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현실을 타계할 최선의 선택이었다?

      : 아동에게 봉침(생벌) 시술

        - 아동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모성애로 민간요법의 순수한 의도였다?

      : 야간에 4차선 도로 위 아동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도로위에서 나왔다?

      : 현재는 입양 아동

        - 이제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최선을?

 

검찰은, 아동학대 기소 축소?

재판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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