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12.19 전북CBS] '봉침목사'의 성추문, 의혹과 해명 그리고 반격

(http://m.nocutnews.co.kr/news/4894209)

기사에 대한 논평

 

핵심은 검찰의 기소축소며, 현재까지 실수외 다른 해명 없는 것이 팩트다.

*참조, 1124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http://pps.icomn.net/458221)

 

검찰의 기소축소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들에게 병원치료가 아닌 벌침을 놓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중앙차도 위에 누웠던 비상식적 행동과 입양한 어린이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을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이 여목사가 2009년도 전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허위로 가능했던것, 또 허위로 등록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2011년도 전주시에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가능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년간 수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가능했던 것과 이러한 허위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에서는 해결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약 2년이 다 되도록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호하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시설을 직권취소 한 것 등으로 볼 때, 검찰이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언론에 보도된 것 만으로도 장애인, 갓난아이, 정치인들까지 수 많은 봉침 시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봉침행위가 시설직원 2명에 각 1회씩 2회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넷째, 언론에서 확인한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으로 약 1년간 14천만원과 약 4년간 25백만원 그리고 약 2년간 14천여만원으로 검찰이 축소해 기소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횡령죄를 사기죄로 축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시설장으로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금융계좌로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단체의 대표 및 시설장으로써 관리자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56>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 사기죄인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용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낮아지도록 축소했다.는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77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8
27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 익산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_1 file 2023.02.16 735
275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file 2023.02.13 487
274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7 419
273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2.06 428
272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수정_진안군) file 2023.02.01 335
271 [장애인 이동권 침해] 전북도(시.군 포함),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전북도 사회복지과-22684호, 22948호) file 2022.12.26 317
270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기초의료보장과-636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file 2022.12.15 416
269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부정심사 행정감시 정보공개, 기한초과 해도 해도 너무해~ file 2022.11.07 331
268 [행정소송 시민감시 안내] 전주시(장애인복지과) 패, 행정소송(광주고법 2022누1000) 부실 대응은 면죄부(절차상 하자)... ? file 2022.11.01 399
267 전주시(장애인복지과), 같은 수법(실적 부풀리기, 허위실적)으로 동일 법인에 특혜... file 2022.09.16 518
266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426
265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정보 공유 file 2022.09.06 387
264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 위해, 질의도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file 2022.08.29 357
263 불법 장애인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정비 및 시설장 자격 법적 검토 등 협조_군포시 사회복지과-29839(2022.9.7)호 file 2022.08.17 425
262 전주시, 유권해석 3차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다른 시군구 유권해석 ... file 2022.08.16 275
261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5
26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4
259 [업데이트] 전주시(장애인복지과 063-281-5118)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심사 및 특혜 위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유권해석... file 2022.08.02 1806
258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