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임의 지침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 할 때,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매월 583,200원(최저임금)을 부과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수급탈락)되거나, 생계 및 주거급여를 삭감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빈곤층 예산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률적 대응을 위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추정소득을 보장기관(국가)에서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의로 추정소득 지침을 통해, 실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다며, 수급자의 소득을 부과하는 계산방식으로 소득평가액에 산정하여 수급(권)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수급권을 탈락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전라북도(전주시)는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소득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수급권이 박탈(탈락)되거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다른 가구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서도,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서도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 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부수급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안내서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제4항에 의한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서도 “조건부수(권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할 때라도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 불이행자를 포함한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40페이지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92페이지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158페이지
[언론보도]
[전민일보13.10.17] 가짜빈민 솎으려다 진짜 빈민 사지로
내몰리라
평화주민사랑방, 빈곤예산 삭감 수단악용
주장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html?no=103572
[전라일보13.10.17] 도내 기초수급 대상 3152가구
탈락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PO0100001&An=411848&PHPSESSID=45c0ce1b4c830bf08b97a5bcd2fd91a7
[13.10.17 MBC] 추정소득 때문에 탈락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