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전라북도가 「2013년도 중증장애인자립생지원활센터 선정」을 위해 사업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정과정이 확인된바, 불공정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감시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문제가 된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공개하였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하라며 심판청구를 하였더니, 전라북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공모선정 유효한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불공정한 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끝내 비공개 하겠다고 합니다.

2013년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재심사 통보.jpg

중앙행정심판위원회_전라북도 답변서_13.5.9_페이지_1.jpg중앙행정심판위원회_전라북도 답변서_13.5.9_페이지_2.jpg중앙행정심판위원회_전라북도 답변서_13.5.9_페이지_3.jpg중앙행정심판위원회_전라북도 답변서_13.5.9_페이지_4.jpg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973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3.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4.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5.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6.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7.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8.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9.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1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12.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노동자 인건비 지급기준안내[문서번호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6685호]

  13.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14.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15.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16.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1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18. 10월17일 빈곤철폐의날, 2008~13년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

  19. LG U+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요금" 직접 인출하면 안돼!_ 전북교육청 실태 파악부터 해라!

  20.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 인건비 기본급 비교표

  21. No Image 26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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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6 Views 5367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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