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노동자 인건비 지급기준안내[문서번호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6685호]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14년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전라북도+도교육청+도의회에 제안합니다(저소득층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10월17일 빈곤철폐의날, 2008~13년 전국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
LG U+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요금" 직접 인출하면 안돼!_ 전북교육청 실태 파악부터 해라!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별 사회복지(생활)시설 노동자 인건비 기본급 비교표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부정은 단순 실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모사업 부정(심사위원 2명 공모기관 이사로 확인)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하라!
전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결정 동의하기 어렵다.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사회복지법인과 시도지사 직무유기, 배임으로 고발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