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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호

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얼마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회복지분야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 전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OOO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법인의 전출금, 장애인의 입소비, 후원금"등 대부분을 70대 원장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어, 과연 바람직한 집행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래,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채용 및 열악한 종사자의 보수를 보충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지침 변경의 목적과 다르게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60세 및 원장 65세로 정년제도를 도입하며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하자, 정년을 넘긴 원장들은 퇴직하지 않고서, 변경된 후원금 지침을 근거로 자신의 인건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시설에서 정년을 넘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퇴직하는 것과 달리, 원장 자신들은 정년을 넘겨도 퇴직하지 않고 장기집권하여, 소중한 후원금을 자신들만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아닐까요?

     이러한 원인에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 제한을 열어둔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여러 필요성이 감안된 것인 바, 일부 문제시설들로 인해 제도의 근본 취지를 변경하기 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로 그 악용사례를 방지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처럼 "악용사례"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오히려 후원금을 '원장 인건비'로 전액 100% 사용하여도 현행지침으로는 적법한 행위로써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귀하께서는 1차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악용사례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적시한 악용사례라 함은 후원금 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부당한 사례들을 총칭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물어 보셨는데 이 또한 복잡다단한 사례들을 일의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후원금 전액(100%)을 시설의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벗어난 지출 행태이지만, 지침을 변경 할 의지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 실태를 감안하면, 지침 개정이 없이는 후원금이 전액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여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현장의 복지환경 개혁활동- 사회복지시설 부정, 비리 등 부당한 운영 제보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정신장애4급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40대의 중반의 남성은 최근3개월 동안 여인숙에서 거주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장애등록 재판정을 이유로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고, 정신과의원을 방문하였으나 정신과의원에서는 최근 6개월내 치료를 받은적이 없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 당한 후 동사무소로부터 "장애등록증 반환" 및 "근로능력 있음"으로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수급상담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분은 여인숙 비용 체납으로 인해 난방이 없는 숙박으로 매우 불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콜 섭취로 인해 상담시에도 건강악화로 인해 대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으로는 가족 등 조력자가 없어, 현재 처해진 주거환경개선 및 수급권 유지가 필요함에도 안내만 받을뿐 다른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 연계하여 입소를 추천하였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였으나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등 도움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본 사례는 기초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능력 재판정 등을 이유로 수급자 탈락 위기에 처한 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에서 특히 나타나는 빈곤 사각지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엔 꼭 바꿉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지만 현재 수급자는 전체대비 3%밖에 되지 않아 400만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법 11년, 이제는 제대로 다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법,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1. 100만의 빈곤층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제를 폐지 해야 합니다!
2.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ivingright(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사랑방 소식

  ■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의식 증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여러가지 복지제도(무료교육)
       * 1기 교육: 2월 11일~03월 11일까지 마쳤습니다.

       * 2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일시: 4월 07일~28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평화주민사랑방

  ■ 복지담론 확산 및 시민사회 연대
     - 찾아가는 이동상담
       * 일시: 4월(13일)~10월 매주 둘째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5시~7시(7, 8월)
       * 장소: 전주시 평화동 주공아파트2단지 주차장(변경가능)
   
       * 내용: 기초생활보장, 파산, 주거복지, 노동, 법률, 자전거 무상수리
                  병원비, 영리보험, 장애인복지사업
       * 주관: 평화주민사랑방, 민주노동당전주시위원회,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주덕진자활센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주거복지센터,
                  민생경제연구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평등,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공동체 실현
     - '평화동 사진사' 디지털카메라 교육
       * 일시: 4월(6일)~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전주시 평화동 학산복지관
       * 주관: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영상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토론
       *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회원가입  
       * 월례회의: 4월 5일 (화) 대전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elfare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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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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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83-3
Tel : 063-288-9413, Fax : 0303-0247-1508,  E-mail : pps9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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