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2-2018107719.4.22()14:00. 3호법정.

(기소 :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의료법위반,기부금품법위반)

 

. "사기" 무죄 판결의 배경과 핵심 의혹?

1. 당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아닌, 사기죄로 검찰은 변경 기소했나?

2. 사기죄로 변경 기소하면서, 사기 당한 사람을 제출(증명)하지 않았나?

<1심 판결문 발췌>

: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장애인 자립의 집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후원자로서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의 배경과 핵심 의혹?

1. 사회복지대학교수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시민단체, 법제처, 검찰, 보건복지부, 전주시 모두 시설장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은 자격기준 위반 주장.

2. 재판부만 자격기준 갖출 필요 없다 주장.

<1심 판결문 발췌>

: 공통기준에 있는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OO협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설치.운영기준 .공통기준 제5가 정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

설령 피고 A가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목적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허위의 협회 정관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4) 재판 감시 포인트는 검찰이...?

1. 얼마나 많은(사람, 후원금액)을 증인(증명) 해내는가?

2. . 시설별 기준 제2그 밖의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를 증명 해내는가?

3. 의료법위반 유죄 판결로 만족 할 것인가? 아니면 공소 변경을 통해 추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증명 해내는가? 무죄 또는 벌금이 감액될 소지를 제공할 것인가?

4. 기부금품법위반 유죄 판결로 만족 할 것인가? 아니면 횡령 및 배임죄를 추가 변경하여 공소를 증명 해내는가? 벌금이 감액될 소지를 제공할 것인가?

 

 

검찰이 신청하겠다던, 증인이 총13.

그러나, 이제까지 신청한 증인 중 출석하여

증인석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해 준 증인이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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