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로 개정되어야 한다 VS 보장 해주는게 맞다 -

 

전주시장이 사직(?)하였다는데 전주시청 홈페이지(지방의회 홈페이지 포함)에 아직도 전임 전주시장(지방의원 포함)이 게재되어 공정선거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전주시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이 생산되길 희망합니다.

 

1. 공직선거법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111조 제3항 제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결론적으로 전주시장은 사직한것이 아닌 후보를 등록한 것로 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 전까지 그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장처럼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직무정지(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로 신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221(2018.2.14.)호에 따라 연봉 월정액 9,071,250원 지급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회(이종성 280-4736)에 확인 결과 사직 16, 현직 22명이며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도의원(22)에게는 월정액 급여 약440여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주시의회(신금숙 230-3714) 사직 8, 현직 24, 직무정지 0명으로 현직 시의원(24)에게 월정액 급여 약35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국회의원 포함)들이 자신의 지방선거에 당선을 위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그 직을 유지하면서(직무정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며, 거액의 급여를 지급 받도록한 현재 공직선거법은 특혜라는 주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1).jpg


전주시 총무과-8275(18.4.27) 전주시장 선거후보등록시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57 1017 빈곤철폐의 날_기초연금(소득증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변경 전북 현황 file 2014.10.17 2766
56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file 2014.07.01 2781
55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file 2014.08.05 2927
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file 2014.04.11 3063
53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file 2014.06.12 3093
52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file 2014.05.20 3129
51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file 2014.09.11 3179
50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file 2014.05.27 3194
49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file 2014.03.07 3248
48 [실제음성 공개] 전주 봉침게이트, 18.3.28 KBS전주 뉴스에서 공개한 전주시 고위공무원 변조된 음성 주인은... file 2018.04.18 3251
47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4.04.24 3333
46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3 file 2014.08.20 3375
45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file 2014.04.21 3394
44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file 2014.08.27 3480
43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file 2014.06.16 3680
42 [업데이트] 전, 전주시 인권전문관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하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전북장차연)는 공모자를 공개하라~ file 2021.06.28 3886
4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file 2014.04.08 4056
40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노동자 인건비 지급기준안내[문서번호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6685호] 1 file 2014.03.17 4100
39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2014.01.29 4131
38 LG U+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요금" 직접 인출하면 안돼!_ 전북교육청 실태 파악부터 해라! file 2013.10.07 431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