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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과정에서 발견된, 전주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계기로, 전주시장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장은 의무를 불이행할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 소홀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등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공개된 정보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로 일관성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불편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안내,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현황,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므로, 전주시장은 시민의 사회서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전주시장이 우리단체에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안내,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을 하여, 그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현황아직 회신이 없어 추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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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434

 

2023. 03. 23. 우범기 전주시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예.결산-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593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은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장은 전주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 제20조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6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5_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현황2.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2606(2023.5.11)호_1.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2606(2023.5.11)호_2.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2606(2023.5.11)호_3.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2606(2023.5.11)호_4.jpg

3.사회복지시설(법인)공고현황-생활복지과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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