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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문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pdf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주소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707&gubun=44&cbub_code=00022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currentPage=4

[판결요지]

1.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고, 추정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추정소득의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14.3.11_보건복지부 답변(기초생활보장과 박종한)거짓말.jpg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jpg

사진출처: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669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문1.jpg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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