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행정감시 활동 중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전주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후원금품 사용내역을 전주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우리단체의 지적에 따라 일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내역을 확인 하던 중,  우리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건복지부의 회신 공문서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에 의하면, 후원자가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법인 임직원의 상근여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지급연령) 초과 여부에 따른 사용기준이 없어, 직접비인 급여, 일용잡급,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않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적용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법률로 정한 종사자외로 채용한 임.직원은, 상근의무가 없어 상근을 하지 않아도 후원자가 사용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은 "수당" 항목이 아니면, 급여, 일용잡급, 퇴직금 등 항목으로 100% 지급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상근하지 않아도 되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항목 100% 지출이 가능하며,  또 정년을 초과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아도 급여 항목으로 100% 사용이 합법이다.는 현, 보건복지부의 "후원금 사용기준"은 후원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은 기준으로, 후원자 대다수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후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기준은 시급히 개선되어 할 것이기에,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전라북도-전주시 공문서 등 공공기록물을 공개합니다.

 

<관련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49~156쪽),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2~145쪽)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아래 첨부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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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1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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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성 확보를 위해 편집하였으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공문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3(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시설 관리안내(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pdf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pdf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8180(2023.4.13)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 전주시 생활복지과-9746(2023.4.11)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3(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전북도 사회복지과-8180(2023.4.13)호_비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전주시 생활복지과-9746(2023.4.11)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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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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