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 09:50(전주지법 504)/11:00(대법원 2)

 

전주시 시설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전주지법2017구합2483) 1심 판결선고와 전주시장이 대검에 제보로 시작된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나중에 병합된 아동학대(방임, 유기)의 소송(대법원2020314)의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판결선고가 예정된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경력증명서외 또 다른 경력증명서 1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대표 이OO),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함께 경력증명서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전주시에 제출하였다.

직종별

시설장자격기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판부 무죄 판결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전주시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전주시가 대검(특수부)에 제보하여 시작된, 검찰의 기소 내용중 위계공무집행방해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주시와 검찰이 주장하는 경력증명서(1)에 대해서는 허위경력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즉 경력증명서 1개는 허위경력이지만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로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가 아니다.는 것이다.


<판결문 인용>

재판부는, 신고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OO 역시 피고인의 경력 등을 보고 피고인이 위 자격기준 (4)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다른 기준에 의해 피고인에게 시설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전주시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전주시(김승수시장)와 대검(특수부)은 법원의 면죄부가 필요했나... ?

검찰은, 전주시 제보를 이유로 허위경력증명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다며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전주시 담당 공무원)가 오히려 무죄 판결의 이유가 됐다.면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에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전주시,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에 대한 소송 대응이 달라져야...

허위경력이라는 이유로 시설직권취소-시설폐쇄, 그런데 정작 담당 공무원 진술서에는 허위경력과 관계없이 신고 수리한 것이라면 전주시 패소의 원인을 전주시 스스로 제공한 것 아닌가?


1. 진술서에 의하면, 경력증명서 1개는 허위경력인데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사실확인 및 증빙없는 자격심사) 무한 신뢰하여, 수리한 것이라는 이유라면 오히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2. 위 자격기준 (3)에 의하면,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단체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47(2015.6.23.)]


3. 위 자격기준 (3)에 의하면,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제외하면 3년에 크게 못미친다.


4. 위 자격기준 (4)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위 각 호에 준해야 하는데 의사(1), 교사(2), 사회복지사(3) 모두 자격 및 범위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또 다른 경력증명서 1개를 발행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등록말소[대법원201955361 2020.01.30. 판결 선고]된 단체이다.


* 1~5 증빙자료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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