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침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
[기초의료보장과-6369(2022.12.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지(밧데리)를 교체할 시기가 되어, 보조기기 소모품을 지원받고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 지자체별로 달라,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경우, 업무처리 기간 등으로 약 2주간 전동휠체어를 사용 할 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단체의 검토 결과, 2022년도 의료급여 사업안내(167, 168, 182, 185쪽 세부규정)를 근거로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주장은, 오히려 의료급여 사업안내의 근거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를 모르고 있어 법률 안내만으로도 개선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우리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사업안내 개정 보완 그리고 각 지자체에 대한 교육과 공문 등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이행 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기에 공유합니다. 

 

<쟁점 : 각 지자체별 제출 서류 요구 2가지>

□ 지자체 A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자체 B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지자체 안내>

1. 보건복지부의 우리단체에 아래와 같이 공문서(시행문)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담아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서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3. 2022년도 의료급여 사업안내(167, 168, 182, 185쪽 세부규정)의 보완을 통해, 추후 각 지자체에서 법리 오해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원문받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369(2022.12.6)호.pdf

수정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369(2022.12.6)호.jpg

 

 

<관련법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2. 15., 2019. 10. 24.>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7. 3. 27., 2010. 12. 15., 2013. 10. 1., 2015. 12. 31., 2018. 8. 1.,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④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신설 2007. 3. 27., 2012. 6. 29., 2012. 8. 31., 2013. 10. 1., 2016. 6. 29., 2018. 8. 1., 2019. 9. 27., 2019. 10. 24., 2021. 9. 14.>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3. 10. 1., 2018. 8. 1., 2019. 10. 24., 2021. 9. 14.>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4.,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⑦제6항 후단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7. 3. 27., 2010. 12. 15., 2012. 8. 31., 2013. 10. 1., 2019. 10. 24.> 1.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4.,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⑨수급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의 원본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6. 29.,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⑩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3. 10. 1., 2019. 10. 2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연혁>

[시행 201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12호, 2013. 10.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 여부를 통보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신설 2013. 10. 1.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이미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일부개정 2018. 8. 1.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일부개정 2019. 10. 24.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일부개정 2021. 9. 14.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167, 168, 182, 185쪽)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67쪽.jpg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68쪽.jpg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82쪽.jpg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85쪽.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17 새정련(민주당) 나쁜정책 바꾸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 억압하나? file 2015.04.27 1189
116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file 2014.11.19 2668
115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507
114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723
113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61
112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file 2013.11.11 5485
111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459
110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file 2014.06.16 3680
109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426
108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1 2019.10.02 300
107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file 2014.06.12 3095
106 완주군 "버스요금 단일화" 발상을 전화하라!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10월부터 한다더니, 11월로 미루고 이젠 그 마저도... file 2014.10.23 2384
105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file 2022.07.20 357
10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file 2018.08.29 184
103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575
102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file 2019.01.25 412
101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file 2019.01.30 568
100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file 2017.09.21 890
9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60
98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