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장애인신문 보급 사업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바, 전주시장이 법원에서 판결한 보조금 환수를 결정 이후 추가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아 그 손실이 우려 돼 이를 공개합니다.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이 공개한 정보에는, 지원한 보조금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2021. 12.06. 2020구합2025 선고>

"폐간처리(2012.04.17)된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환수의 대상이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0427(2022.06.16.)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우리단체는 검증을 위해 기한을 두고 재차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이 공개한 보조금 지원 합계는 금101,032,500원으로 지원 총액은 금101,985,000원으로 공개해, 서로 맞지 금액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단순 착오가 아닌 지원한 보조금 조차 파악하지 않은 업무 소홀이다.

 

현재까지 환수 처분한 보조금은 금88,342,500원이며, 환수 처분 하지 않은 보조금은 금13,642,500원이다. 즉, 전주시장이 환수 하려하지 않은 보조금이 남아있다.

 

전주시장이 이와 관련해 2심 소송 진행 중이라 하나, 1심 판결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를 회수할 의지를 볼 수 있는 행정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납득이 안된다.

 

특히, “폐간처리(2012.04.17)한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전주시장과 보조금 사업자(전, 민주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의 지방재정법 제82조 소멸시효 적용이 아닌, 계약이 자체가 거짓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에 보조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전주시장은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보조금 환수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 소홀을 넘어 특혜임을 명심해야 한다.

 

폐간처리(2012.4.17)된 이후 전주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첫번째 업무이며, 계약자가 폐간처리(2012.04.17.)한 이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계약 무효에 해당하여 보조금 전액을 회수해야 할 것이며, 거짓 신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이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0427(2022.6.16)호_정보공개 결정 통지서.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117 [정보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file 2017.11.23 1155
116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file 2017.11.06 1292
115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던 이00 목사와 김00 전 신부 두 사람의 범죄행위에 엄벌 촉구 탄원서(사건번호 2017고단1197) file 2017.10.25 800
114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file 2017.09.27 617
113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file 2017.09.21 890
112 마음건강복지재단_전주지검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김승수 전주시장은 검찰에 증거를 충분히 추가 제출하라! file 2017.09.01 492
111 모든 문제의 시작은 특혜로부터, `13년 12월 31일 전주시(전북도), 손수레주간보호센터 신고에서 수리까지 모두 당일에 OK file 2017.08.25 1329
110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723
109 SNS자랑용!! 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나는야~ 부실감사 조종사^^ file 2017.08.17 442
108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file 2017.08.16 1072
107 진행중인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한 심각한 부실감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립니다. file 2017.08.14 354
106 전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 전국에서 유독(唯獨) & 유독(有毒) 교육 정보 격차 및 사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NO file 2017.07.19 150
105 2017년 12월 31일에 예고된, 전주시 청소용역업체 청소노동자 약 24명 감원에 대한 김승수시장의 대안은...? file 2017.06.07 527
104 6차_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및 불교 조계종 황방산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사업계획서 등 file 2017.05.11 624
103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침해 이후 진행상황 문의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공유 file 2017.04.18 843
102 5차_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 기본계획 용역계약(용역비, 4억5천만원)... 신뢰할 만한 타당성과 공정성을 찾지 못했다. file 2017.03.10 463
101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재산기부 약속은? file 2017.02.28 668
100 4차 정보공유_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사업제안서 및 예산배정 요구서 file 2017.02.23 506
99 3차 추가정보공개,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계획,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통지 file 2017.02.15 369
98 전북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우려 file 2017.02.09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