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보조금 지원도 시설 운영도, 법제처에서 다~ 안된다고...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호

* 파일받기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pdf

 

<주요 경과>

2015.12.    평화주민사랑방, 민원 접수
2016.02.29 평화주민사랑방, 정보공개청구
                  - 전주시 :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 전라북도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2016.04.1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장 비서실 방문 민원 제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 평화주민사랑방 : 허위경력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을 의미한다.

                  - 전주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의미한다.
2017.03.06 법제처, 안건번호-17-0046(수신 : 전주시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2017.03.29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호(수신 : 평화주민사랑방)
                  - 공문서 내용 인용,  "현재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10.18 전주시, 생활복지과-43895호 직권취소 처분(수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 전주시 2심 선고판결 예정일 : 2021.04.28.10:00.505호법정
2017.11.17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호 시설폐쇄 처분(수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2020.01.30 대법원, 2019두55361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9.9.25.2018누2334 판결.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상시구성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2020.06.25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483 전주시 시설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전주시 승)
                  - 경력증명서의 허위를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2021.01.12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63 전주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소송(전주시 패)
                  - 전주시 1심 패소 항소포기 : 청문 절차 미이행, 처분 근거 오류(제59조 아닌 제62조)
2021.04.06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호(수신 : 문태성, 보건복지부장관) 
                  -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1.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2.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3.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4.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5.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6.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7.jpg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_8.jpg

 

11.2.16_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신고서(전주시 접수).jpg

 

 

2011.2.9_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jpg

전주시 생활복지과-15208(2017.3.29)호_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jpg

 

전주시 생활복지과-47661(2017.11.10)호_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 통보.jpg

 

-------------------------------------------------------------------------------------------------------------------------------------------------

 

* 출처, [2017.10.31_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파일받기 : [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봉침 복지시설 예산 등 5억원 지원받아.hwp

17.10.31_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봉침 복지시설 예산 등 5억원 지원.jpg

 

 

 

 

 

 

Atachment
첨부 '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16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11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89
11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0
113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112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111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110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0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8
108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07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0
106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0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8
10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6
103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0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01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10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2
99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50
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