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제한 강화 해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해야~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와 부적정 행위 등으로 우리단체는 감시활동을 하던 중, 전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한 사단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전주시에 하여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시.군.구 지자체장)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시,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범죄 경력조회(개인, 법인의 임원)를 수행하고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인(개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행정절차상 하자를 정정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문언적 해석만 할 뿐 우리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즉,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법 개정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시설은 개인과 법인만 설치.운영을 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단체, 법인의 분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운영 신고를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에 국한된 조항은 필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0.23_사회복지사업법-시설설치-불가능-한-조항-개정-해야.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_1.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753(2020.10.16)호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1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6
116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11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90
11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3
113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112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111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110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0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70
108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07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1
106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0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8
10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8
103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0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01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10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2
99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52
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