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가니법이라고 잘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 제18, 20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외부이사제 도입를 2013127일 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각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외부이사제" 관련 정보공개 청구하여 1차 자료수집을 완료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명단 및 임기만료일

2. 외부이사제 도입관련 계획

3.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명단

4. 각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제, 행정감시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정리, 분석, 평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1. 외부이사제 도입 계획(공개모집, 공공성 확보 노력 등) 여부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임기만료일, 이사, 이사의 타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복 등) 여부 입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 그리고 의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행정감시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공개한 정보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빙성 확인(임원명단, 임원임기)을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인터넷등기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수는 186(전주 58, 군산 24, 익산 38, 정읍 18, 남원 6, 김제 6, 완주 18, 진안 1, 무주 2, 장수 2, 임실3, 순창 2, 고창 8, 부안 0)18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누락분이 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정부(국가, 지자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한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임을 감안해 주민분들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후원방법은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http://pps.icomn.net/po012)에 게시합니다.

IMG_0053.PNG대법원 인터넷등기소.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file 2020.02.26 785
116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file 2020.02.28 248
11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file 2020.03.02 290
114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file 2020.04.14 1161
113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file 2020.05.04 491
112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file 2020.05.07 242
111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file 2020.05.14 346
110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109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file 2020.05.27 669
108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file 2020.06.05 247
107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file 2020.06.19 531
106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판결선고 안내, 06.25(목) 09:50(전주지법 504호)/11:00(대법원 2호) file 2020.06.23 197
10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file 2020.07.01 308
104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file 2020.07.07 248
103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1]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14 442
102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수정(8.28)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7.22 486
101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3
100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05 342
99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file 2020.08.10 651
98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file 2020.08.11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