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추가자료]
피고발인(전북도지사+전주시장),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권취소 처분 미이행 등
우리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수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없는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신고를 수리해 가짜 법인시설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업무에 대한 위임 받은자)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발인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임 알면서도 보조금 지원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설 직권 취소)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효율적 관리는 고사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 및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보조금 불법 지원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수사와 적법한 처벌을 위해 고발장을 비롯한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경과>
2021. 09. 3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전주시장 고발장 제출
2021. 10. 15. 전주완산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처리결과 통보
2021. 10. 2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1차 상담
2021. 11. 0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2차 상담
2021. 11. 11.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서 작성
: 녹음실(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진술 녹음을 요청함)
불법 보조금(전북도+전주시) 지원,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20조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신고한 시설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가짜 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한 법인시설과 변경신고도 없이 행정청이 법인시설이라며, 특혜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가짜 법인시설입니다.
* 참고)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 http://pps.icomn.net/467427
[고발장 추가자료 : 부분 공개]
2021.11.1일자 고발인 조서 작성 후 제출한 고발장 추가자료는 총 413쪽으로 고발장 주 내용이 기록된 1~48쪽을 공개하오며, 나머지 증빙자료 49~413쪽은 목록으로 갈음하오며, 내용 중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에서 기 공개된 시설명 등은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수사 중인 시설명, 법인명 등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공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