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추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임의 지침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 할 때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매월 583,200(최저임금)을 부과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수급탈락)되거나, 생계 및 주거급여를 삭감시키는 방식으로 정부가 빈곤층 예산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법률적 대응을 위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3(소득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2(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6(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추정소득을 보장기관(국가)에서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의로 추정소득 지침을 통해, 실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다며, 수급자의 소득을 부과하는 계산방식으로 소득평가액에 산정하여 수급()자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수급권을 탈락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전라북도(전주시)는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소득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수급권이 박탈(탈락)되거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다른 가구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추정소득 부과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 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부수급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안내서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4항에 의한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도 조건부수(권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할 때라도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 불이행자를 포함한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40페이지

2000년도 추정소득 지침(p40).jpg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92페이지

2013년도 추정소득 지침(p92).jpg

 

<그림 >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158페이지

지2013년도 생계급여 중 지침(p158).jpg

[언론보도]

[전민일보13.10.17] 가짜빈민 솎으려다 진짜 빈민 사지로 내몰리라
 평화주민사랑방, 빈곤예산 삭감 수단악용 주장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html?no=103572

 

[전라일보13.10.17] 도내 기초수급 대상 3152가구 탈락
http://www.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PO0100001&An=411848&PHPSESSID=45c0ce1b4c830bf08b97a5bcd2fd91a7

 

[13.10.17 MBC] 추정소득 때문에 탈락 속출

http://pps.icomn.net/43948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117 새정련(민주당) 나쁜정책 바꾸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 억압하나? file 2015.04.27 1189
116 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 file 2014.11.19 2667
115 송하진 전북지사(민주당) 감사결과 비공개도 부족해 , 비리 감추려... 도민혈세 펑펑!!(사건번호 2018구합1166) file 2018.10.16 507
114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723
113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60
112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김완주지사 답변서 : 첨부) file 2013.11.11 5485
111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459
110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file 2014.06.16 3680
109 시민의견 외면한 전주시 행정, 3심까지 모두 패소 - 670억원 '손배소' 책임은 누가... file 2022.09.08 425
108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1 2019.10.02 298
107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file 2014.06.12 3093
106 완주군 "버스요금 단일화" 발상을 전화하라!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10월부터 한다더니, 11월로 미루고 이젠 그 마저도... file 2014.10.23 2384
105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file 2022.07.20 357
10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갑질, 당장 개정하라! file 2018.08.29 183
103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 약 한달, 의료비 148만원 VS 간병비 371만원 file 2019.01.22 575
102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2) 강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사례 및 전국 광역시도 조사 실시 file 2019.01.25 412
101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대로 괜찮은지...(3)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도 해결 안돼 file 2019.01.30 568
100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file 2017.09.21 889
9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9
98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