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침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불필요
[기초의료보장과-6369(2022.12.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유권해석]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지(밧데리)를 교체할 시기가 되어, 보조기기 소모품을 지원받고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 지자체별로 달라,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경우, 업무처리 기간 등으로 약 2주간 전동휠체어를 사용 할 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단체의 검토 결과, 2022년도 의료급여 사업안내(167, 168, 182, 185쪽 세부규정)를 근거로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주장은, 오히려 의료급여 사업안내의 근거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를 모르고 있어 법률 안내만으로도 개선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우리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과 사업안내 개정 보완 그리고 각 지자체에 대한 교육과 공문 등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이행 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기에 공유합니다. 

 

<쟁점 : 각 지자체별 제출 서류 요구 2가지>

□ 지자체 A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자체 B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지자체 안내>

1. 보건복지부의 우리단체에 아래와 같이 공문서(시행문)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담아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서 발송을 요청드립니다.

3. 2022년도 의료급여 사업안내(167, 168, 182, 185쪽 세부규정)의 보완을 통해, 추후 각 지자체에서 법리 오해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원문받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369(2022.12.6)호.pdf

수정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369(2022.12.6)호.jpg

 

 

<관련법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2. 15., 2019. 10. 24.>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7. 3. 27., 2010. 12. 15., 2013. 10. 1., 2015. 12. 31., 2018. 8. 1.,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④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신설 2007. 3. 27., 2012. 6. 29., 2012. 8. 31., 2013. 10. 1., 2016. 6. 29., 2018. 8. 1., 2019. 9. 27., 2019. 10. 24., 2021. 9. 14.>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3. 10. 1., 2018. 8. 1., 2019. 10. 24., 2021. 9. 14.>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4.,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⑦제6항 후단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7. 3. 27., 2010. 12. 15., 2012. 8. 31., 2013. 10. 1., 2019. 10. 24.> 1.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4.,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⑨수급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의 원본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6. 29., 2007. 3. 27., 2013. 10. 1., 2019. 10. 24.>

 

⑩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 급여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3. 10. 1., 2019. 10. 2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연혁>

[시행 201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12호, 2013. 10.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 여부를 통보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신설 2013. 10. 1.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이미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일부개정 2018. 8. 1.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일부개정 2019. 10. 24.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일부개정 2021. 9. 14. ⑤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제4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167, 168, 182, 185쪽)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67쪽.jpg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68쪽.jpg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82쪽.jpg

 

202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85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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