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행정감시 활동 중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전주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후원금품 사용내역을 전주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이 우리단체의 지적에 따라 일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내역을 확인 하던 중,  우리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건복지부의 회신 공문서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에 의하면, 후원자가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 사회복지법인 임직원의 상근여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지급연령) 초과 여부에 따른 사용기준이 없어, 직접비인 급여, 일용잡급,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않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적용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법률로 정한 종사자외로 채용한 임.직원은, 상근의무가 없어 상근을 하지 않아도 후원자가 사용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은 "수당" 항목이 아니면, 급여, 일용잡급, 퇴직금 등 항목으로 100% 지급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상근하지 않아도 되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항목 100% 지출이 가능하며,  또 정년을 초과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아도 급여 항목으로 100% 사용이 합법이다.는 현, 보건복지부의 "후원금 사용기준"은 후원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은 기준으로, 후원자 대다수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후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기준은 시급히 개선되어 할 것이기에,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전라북도-전주시 공문서 등 공공기록물을 공개합니다.

 

<관련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49~156쪽),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2~145쪽)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아래 첨부

 

 

<관련글>
2022. 07. 11.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회계부정 24,457,370원 여입 완료 확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9262

 

2023. 03. 07.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434

 

2023. 03. 23. 우범기 전주시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예.결산-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593

 

2023. 05. 1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2336

 

 

※ 시각성 확보를 위해 편집하였으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공문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3(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시설 관리안내(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pdf

★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pdf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8180(2023.4.13)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 전주시 생활복지과-9746(2023.4.11)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pdf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3(2023.5.17)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전북도 사회복지과-8180(2023.4.13)호_비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전주시 생활복지과-9746(2023.4.11)호_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답변.jpg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_1.jpg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1.jpg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174.jpg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175.jpg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176.jpg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177.jpg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178.jpg

 

 


  1.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Date2011.10.06 Views9308
    read more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Date2014.02.18 Views4784
    read more
  3.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Date2024.03.04 Views228
    Read More
  4.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Date2024.01.31 Views160
    Read More
  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Date2023.12.22 Views251
    Read More
  6.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Date2023.12.14 Views139
    Read More
  7.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Date2023.07.13 Views386
    Read More
  8.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Date2023.07.07 Views320
    Read More
  9.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Date2023.06.30 Views215
    Read More
  1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Date2023.06.29 Views238
    Read More
  11.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Date2023.06.21 Views359
    Read More
  12.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Date2023.06.09 Views396
    Read More
  13.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Date2023.05.31 Views341
    Read More
  14.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Date2023.05.25 Views654
    Read More
  1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Date2023.05.15 Views349
    Read More
  16.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Date2023.05.12 Views265
    Read More
  17.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Date2023.04.12 Views422
    Read More
  18.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Date2023.04.07 Views433
    Read More
  19.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Date2023.04.03 Views183
    Read More
  2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Date2023.03.08 Views398
    Read More
  21.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Date2023.03.07 Views742
    Read More
  22.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Date2023.02.24 Views57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