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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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 9308 |
공지 |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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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 4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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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미지급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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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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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발장(투서) 그 이후... 김제시, 전라북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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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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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앞 1인시위 30일째_16.4.3.24~5.9]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정말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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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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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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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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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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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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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재산기부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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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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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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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665 |
170 |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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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662 |
169 |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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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662 |
168 |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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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654 |
167 |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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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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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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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 650 |
165 |
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_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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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 640 |
164 |
6차_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및 불교 조계종 황방산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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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623 |
163 |
전주시(김승수시장), 2016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문제 없다더니, 언론보도 뒤 입장 바꾸는 태도가 복지시설 문제 해결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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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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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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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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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안군장애인복지관장]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연차수당 미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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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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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등 인권침해,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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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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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논평]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엔 "조사 방해 그리고 진상규명 외면 4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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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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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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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