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전북] 

가짜 법인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2022년 예산편성은,

관권. 금권을 동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회복지시설에는 종사자와 다수의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의 가족, 이웃 등등 관련된 유권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가짜 법인시설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법률에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정입니다.

 

우리단체는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 법률에 근거 없는 지원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행정 행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북도지사+전주시장+위임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북도와 각 시.군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 하였으나, 전북도와 각 시.군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또 다른 특정인(시설)에게 불법 보조금 지원을 통해 특혜를 제공 할 의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추가 확인을 통해 추가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권자가 많으니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받고 싶을 수 있겠지만, 법률에 근거없이 가짜 법인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2022년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에 관권. 금권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4. 28. 선고 2010고합163 판결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군은 ○○ 해병전우회에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사실, ○○ 해병전우회도 위 차량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튤립축제 등 여러 축제에서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해병전우회의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보조금 지급을 가리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도188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본건 업무처리근거는 위 사료배급을 지시 배급케하는 군수를 보좌하는 지방공무원인 점이고, 그 업무는 그 관할구역인 위 보성읍 관내의 양돈농가에 대하여 그 양돈수에 따른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그 양돈수를 조사 보고하는 업무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양돈농가의 양돈수에 따라 배정될 군 조절용 사료가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된 그 허위보고에 의하여 양돈농가 이외의 자에게 배정되었다던가 양돈수에 불구하고 배정된 것이라면 그 대금전액이 납입된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같은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방출로서 그로인하여 나라에게 조절용 사료의 부당한 감소라는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적용 법률]

가. 위반 적용 법률

위 피고발인은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위반,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위반, 정신재활시설(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소송법 위반, 행정절차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처벌 적용 법률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1호, 제43조(양벌규정)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3. 공직선거법 제260조(양벌규정)

4.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제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9조(미수범), 제366조(재물손괴등)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불법 사회복지시설과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설치.운영 신고후 전주시(행정청)가 수리한 시설.

 

- 가짜 법인시설이란,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님에도,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도 없이 전주시(행정청)가 법인시설로 간주한 시설.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법인 분사무소(전북협회, 전북지부. 전주시지회),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의분사무소, 종교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수 있는자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사회복지시설로, 불법 사회복지시설은 자진 폐쇄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청에서는 보조금중단 뿐만 아니라 "직권취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고한 시설을 운영하다, 법인 설립허가 받은 시설]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대표가 별도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증빙 자료로 기존 개인시설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포함해 제출하였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시설이 "법인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허가 받은 뒤에는 기존 개인시설을 자진 폐쇄하고, 설립허가 받은 법인이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은 설립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아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되며, 기존 개인시설은 여전히 개인시설로 법인시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 및 개인 시설이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한 시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사항은 "시설의 명칭, 주소, 시설의 장, 법인의 대표자" 등 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인(운영주체)는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청에 신고인(운영주체)을 변경신고하여, 행정청이 신고 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행정 행위는 모두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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