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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0 업데이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회계부정 24,457,370원 여입 완료 확인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활동과정에서 발견된,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이하 중증센터. 대표 강OO)의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우리단체는 중증센터 대표 강OO에게 자진해 정정을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증센터 대표 강OO가 우리단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우리단체는 전주시와 전북도에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감독 조치를 요구하여, 전북도가 전주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한 후 '중증센터(대표 강OO.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일 2007.02.07)'가 '사단법인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대표 강OO. 법인설립허가일 2012.12.31)’의 사업중 하나인 평생교육센터 직원급여지출한 24,457,37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정한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한 부적정 지출이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계좌로 여입 필요하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해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단법인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계좌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36개월)간 657,370원 1개월 및 매월 680,000원씩 여입 조치하겠다.는 보고 계획을 확인하고, 우리단체는 약 1년간 직원 급여를 3년간 분할로 여입시 부적정 지출해 간 4년의 이자 반영해야 함을 추가로 전주시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 최근 우리단체는 여입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해 회계부정으로 지출한 24,457,370원 모두 여입 자료를 확인하였기에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이하 중증센터, http://www.j4c.or.kr)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https://www.sadd.or.kr)의 지역조직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 https://jbsadd.or.kr)의 회원단체이며, 중증센터 강OO는 전북장차연 공동대표로 수많은 시민단체 수많은 연대활동을 한 바, 장애인인권단체로 잘 알려진 중증센터(대표 강OO)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회계부정이라는 점자진해 정정 권유 수용하지 않은 점에서 더욱 실망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단체는 장애인인권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대표 강OO)가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정부지원 사업은 국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철저한 내부 성찰과 자체 감시 시스템과 노력을 통해, 다시는 회계부정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장연과 전북장차연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까지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경과>
21.03.04 사단법인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평화주민사랑방에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바우처사업 지도점검 요청
21.03.08 평화주민사랑방, 사단법인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바우처사업 지도점검

21.04.28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생활복지과)에 민원 제기
21.05.18 전주시(생활복지과-17969호),평화주민사랑방에 민원 회신
21.05.21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장애인복지과)에 민원 제기
21.05.25 전주시(생활복지과-18648호), 전북도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업비 지출활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1.05.26 전북도(장애인복지과-5920호),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출범위 유권해석 요청 진달
21.05.31 전북도(장애인복지과-6116호), 평화주민사랑방에 민원 회신
21.06.04 전북도(장애인복지과-6282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결과 알림
21.06.07 전북도(장애인복지과-6373호), 사)중증연대 및 증증센터 합동점검 결과 통보
21.06.07 전북도(장애인복지과-6375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증증센터 점검 조치결과 제출 요청
21.06.17 전주시(생활복지과-21113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증증센터 점검 조치결과 제출(여입금액 검토중)
21.12.14 전주시(장애인복지과-6622호),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결과 알림

21.12.22 전주시(장애인복지과-7350호), 2021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
22.03.17 전주시(장애인복지과-5112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1월)
22.03.17 전주시(장애인복지과-5113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2월)
22.03.31 전주시(장애인복지과-6119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3월)
22.04.29 전주시(장애인복지과-7980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4월)

22.05.31 전주시(장애인복지과-9681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5월)

22.06.14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

22.06.27 전주시(장애인복지과-10995)호,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22.06.30 전주시(장애인복지과-11387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6월)

22.07.06 전주시(장애인복지과-11681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도점검 조치결과 보고(잔액)

23.02.07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정보공개청구

23.03.06 전주시(장애인복지과-4569)호,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공개하는 정보>

1. 전주시 처분.jpg

2. 전주시  답변.jpg

3. 중증센터 조치결과 보고1.jpg

4. 중증 공문.jpg

5. 중증 수입결의서.jpg

6. 계좌내역.jpg

7. 사업안내.jpg

8. 22년 정보공개.jpg

9. 정보공개통지서1.jpg

9. 정보공개통지서2.jpg

9. 정보공개통지서3.jpg

9. 정보공개통지서4.jpg

 

<관련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제6항, 다목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제1항, 제3항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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