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북도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미징수 상태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등 엉뚱한 주장으로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17. 08. 22. ~ 현재까지 언론보도 및 관련 글 모음 : http://pps.icomn.net/457768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우리단체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장, 063-280-2400)가 2020. 01. 30 대법원(2019두55361) 승소 이후,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2020아86)에서 소송비용액(8,610,890원) 확정이 된 이후, 현재 2023. 02. 07 현재까지(2년7개월째)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로 부터 ‘소송비용액’을 장기간 미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반영도 없이 아직까지도 자진납부만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후에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처리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 김관영지사는 2년 7개월째 납부독려 외, 적법한 법률검토(재산압류, 강제집행, 사해행위 소송 등)와 적법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요경과>

□ 전북도지사, 3심 승소 후 2년7개월째 소송비용액(8,610,890원) 미징수

2020. 01. 30 대법원(2019두55361), 피고(전라북도지사) 승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0. 06. 25. 전주지방법원(2020아86), 소송비용액(8,610890원) 확정

2020. 07. 15. 전북도 장애인복지과(310호), 소송비용액 회수 징수결의

2020. 07. 2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13호), 비용 청구

2020. 08. 14.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2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0. 12. 07.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503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1. 06.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법무행정과에 재산명시신청 의뢰

2021. 04. 30. 전북도 장애인복지과(5042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6. 08. 전북도 장애인복지과(6411호), 비용 청구 독촉

2021. 07. 05. 전주지방법원(2021카명11109), 재산명시결정

2021. 07. 08. 전북도 법무행정과(8124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결정 등본 송부

2021. 07. 23. 전북도 법무행정과(8750호), 장애인복지과에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부

2021. 08. 27. 채무자(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재산목록(해당사항 없음) 및 선서 제출

2022. 04. 28. 전북도 법무행정과(4530호), 소송문서 송부

2022. 09. 19.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0056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

2023. 01. 25.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1119호) 소송비용액 미징수 상태 확인

2023. 02. 03.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738)호,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공한 자료>

첫째, 전주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노1077,2019노842(병합) 판결서(11쪽~)에 의하면, 12~13쪽, 장애인 재활의 집 신축공사 명목 1억4천만원 모금,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2,500만원 모금, 18쪽 후원금 사용내역으로 피고(A)의 한옥집수리비, 건물의 화재보험료, 장애인 쉼터 건축공사대금 9,121만원, 24쪽,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장애인 쉼터 부동산 소유 명의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아닌, 제3자로 등기 되었다고 할 찌라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농협계좌 모금하여 건축공사대금이 지불 된 것으로 볼 때, 장애인 쉼터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서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도지사에게 판결서를 제공(2023.01.12.)하였습니다.

 

둘째, 전주지방법원 2016.08.30. 선고 2014가단2761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6나7947 판결, 대법원 2018.01.31. 선고 2017다50419 판결서에 의하면, 2013년 전북장애우문제연구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당시 장애인의 재산을 되찾아 준 사례(사해행위 취소 사건) 참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주민사랑방은 전북도지사에게 판결서를 제공(2023.01.12.)하였습니다.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119(2023.1.25)호.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738(2023.2.3)호.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10056(2022.9.19)호.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4
296 2012.1~2/[전북도교육청] 진보 교육감을 고발한다. file 2012.02.29 11490
295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94 2012.3~4/서민을 조롱하는 현실 정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황 중심으로...] file 2012.04.30 8989
293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1
292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6
291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6
290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89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3
288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287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8
286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9
285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84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83 2012.5~6/ 전북도 “주민 권익옹호” 제도 도입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중에서... file 2012.06.25 7499
28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file 2013.10.21 6996
281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file 2013.05.20 6793
280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723
27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263
278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file 2013.07.03 6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