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다.
○ 또한, 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LH에서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시는 지원대상 가구에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총 512가구에 20억8,3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바 있다.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063-222-1000)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63-281-244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택과, 281-2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