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8 전주MBC]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떼어"..노인회장 '월급' 주나?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2757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거법률>
■ 노인복지법 : 제36조제1항제2호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제4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