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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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랑방 | [20.9.9 KBS전주 패트롤전북 분할1] 행정감시 위주의 평화주민사랑방, 보조금 신청 할 마음이 없다. | 사랑방 | 2020.09.09 | 665 |
공지 | 사랑방 | [17.3.20 팟빵 국민티비전북] 대체 뭘 믿는거야? 평화주민사랑방이 뭘 하지? | 사랑방 | 2017.03.20 | 609 |
공지 | 사랑방 | [팟빵] 서울복지학개론-전주,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울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5.18특집) | 사랑방 | 2015.05.19 | 2103 |
첫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두번째,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불법대출과 매각금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주현 기자 연락처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