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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의관련서류(자료)요구서3.jpg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에 전북도의회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그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조례안을 미료처리하였고
3월 12일 시민사회단체와 주민간담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가 미료처리한 모든 이유를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4월 회기에 논의하겠다.고 하였고
또 다른 반론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15일~19일(5일간) 일정에
교복지원 조례(안)을 논의 안건에서 제외된것입니다.

 

즉 4월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며,
이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극적인 논의안건으로 처리되길 희망하는 도민에게

또 다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에 "안건심의관련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1. 대상자 산출인원수로
2012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4,057명, 고: 6,626명(총 10,683명) 실적 제출과

2. 대상자 범위로
2012년도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시설입소에
2013년도에 조손가정 중고신입생을
추가로 확대한 계획 제출했는데,

 

이제와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4월9일 요구, 4월 11일까지 회신하라는 것은

현재 2013년 교복비지원 신청기간중이어서
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5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한데
자료부족을 핑계로 조례 제정을 미루는 것이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월에 “지원대상 명확성 요구”를 이유로 미료처리 하였는데
똑 같은 이유로 똑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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