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한 위원명단을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취득한 정보입니 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와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이유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계를 이유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지자체장과 행정관료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과 긍정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는 지자체장과 행정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자신)로부터 시작해 내가 속한 조직과 단체도 역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긍정의 힘을 발휘하여,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수많은 긍정의 힘과 긍정의 효과를 위한 시작!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 및 각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강화합시다.

이후 각, 위원님들의 변동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제목(13.6.1일기준).jpg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명단(13.6.1 기준).jpg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현황(13.6.1 기준).jpg

 

사회복지사업법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 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file 사랑방 2023.05.15 622
공지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file 사랑방 2023.02.07 408
공지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 사랑방 2022.02.09 3944
공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0년) 사랑방 2021.02.09 550
공지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2016) 사랑방 2020.05.27 500
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사랑방 2020.05.27 851
공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 file 사랑방 2020.05.13 3160
공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및설명회자료(2020) file 사랑방 2020.03.18 696
공지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2012) file 사랑방 2020.02.14 750
공지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사랑방 2019.11.25 1101
공지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4) 사랑방 2019.01.23 1604
147 환경부, 2013년 상수도 통계(15.1.14 발표)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file 사랑방 2015.01.15 3142
146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보완_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87(15.11.20) file 사랑방 2015.12.02 2387
145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 정부 공문서 파일 file 사랑방 2015.11.04 1982
144 중앙사고수습본부, 20.10.26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최종본) file 사랑방 2020.10.28 248
143 전주시내버스 운수노동자 제복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결정 자료 file 사랑방 2015.03.17 2009
142 전주시 주거복지 관련 자료 file 일꾼 2011.06.02 21444
141 전주시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12.21) 자료집 file 사랑방 2012.01.06 13452
140 전주시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현황(5~8월) 분석자료 2 file 사랑방 2011.10.13 24629
139 전주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현황 file 일꾼 2011.05.26 18666
138 전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14.12.31 기준) file 사랑방 2015.03.19 1972
137 전북도지사-시장군수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업무 사무위임에 대한 오해 풀기 file 사랑방 2016.09.19 430
» 전북도사회복지위원회및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명단(13.6.1기준) file 사랑방 2013.08.22 17768
135 전북도교육청 학교급식 현황 및 지원계획 file 사랑방 2011.09.22 17398
134 전북도, 여행바우처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사랑방 2011.10.27 14626
133 전북도,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증빙자료) file 사랑방 2015.03.10 18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