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정은 입법예고된 조례명과 달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정하였다고 합니다.
상정된 자료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고,
대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를 안내 받아 자료를 게시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전북도교육청 학생정책과 임정래 장학사님,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임채오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입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웹소식지에 게시된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기사에서
수학여행비 45억원 산출근거는 1, 2, 3학년 학생 모두의 수입니다.
즉, 14,283*30만원=4,284,900,000원은 1년 에산이 아닌 3년 예산산 규모로 봐야 합니다.
즉, 수학여행이 실제 학교에서는 2학년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1/3인 인원수(4,761명*30만원=1,428,300,000원)로 파악 할 수 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과 전북도는 학년별 학생수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1, 2, 3학년 전체 인원수를 게재하였고 전체 인원수로 예산의 규모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와 자료를 비교해보신 분들은 기사의 오류를 확인 했을 수 있습니다.
웹 소식지 기사의 오류를 정정하며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1.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