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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_기자회견문_표현의자유탄압규탄기자회견.pdf

<기자회견문>

 

경찰의표현의 자유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2일 오전 8시경,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 등 10여명이 박근혜 정권 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박성수씨의 군산시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군산 소재의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전단지,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인쇄내역과 주문내역을 압수했다. 우리는 이 같은 압수수색 집행이 심각한 인권침해며 이를 집행한 전북 경찰을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3년차에 들어서도 여전한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가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단지와 유인물을 인쇄하며 배포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찰은 지난 달 23일엔 부산, 12일엔 군산과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시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경 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엔 정권 비판 유인물이나 전단지가 배포될 경우에 임의동행 요구와 체포 등을 적시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선출직 공부원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권력의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담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권과 대통령의 실정이나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수사며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는 한 지역,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후퇴시키는 심각한 행위다. 한 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이는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공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허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며, 특히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간인 헌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19조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심실현의 자유 역시 포함되어 있다. 21조에서는 표현에 있어 원칙적으로 허가·검열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적 인권과 비교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임을 인정하며,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나아가 국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기관과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언제나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며 문제제기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인 일이며 그렇기에 국가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명에훼손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일환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따르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며, 이러한 문화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장애, , 인종 등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별을 찬성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정권들부터 현재까지 공권력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을 해온 광경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경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 즉각 정권 비판 전단지 배포에 대한 수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압수수색과 수사를 반복할 경우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 3. 17.

 

 

경찰의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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