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 신 : 각 언론사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

■ 발 신 : 경기복지시민연대 (담당 : 선지영 사무국장, 031-215-4399)

■ 제 목 : {성명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회원이 중심이되는 ...

■ 날 짜 : 2012년 7월 9일(월)

< 성 명 >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회원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6월 12일에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양심선언 건에 대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도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1일,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당사자 소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진상조사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그 외에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경기도사협회에 대한 양심선언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의 사명과 윤리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협회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먼저, 경기도사협회는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함을 고발한 대가로 철저히 보복을 당해 왔다. 그로인해 우리사회는 내부고발자가 양심선언을 한 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보장될 때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제7대 경기도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조승철 협회장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사무국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것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최근 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인명부 사전유출과 선거부정의 개연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관행으로 일축하면서 변명하는 이들은 정치인으로 족하다. 감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운운하는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우려할 만한 일에 대해 선거인명부 유출경위와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의 관행이나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유류비나 핸드폰 사용료에 대한 유용, 동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무시, 고용에 대한 협박 등 경기도사협회 내부고발자 의 주장은 단순한 관행과 돌출적 언어표현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경기도사협회의 재정은 사회복지현장 회원들이 한푼 두푼 모은 소중한 회비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사 윤리적 측면에서도 행정관청의 감사나 윤리위원회 제소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기도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빠른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사회복지현장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사협회는 2012년 8월 3일까지 법률적 검토와 진상조사 등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는 감이 없지 않다. 신속히 경기도사협회 내부의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와 법률적 검토의견을 거쳐 공청회를 통해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현장의 회원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사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사협회 내부의 양심선언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은 단순한 행정·사무상의 실수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협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윤리적,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것이다. 이에 협회는 대내외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

2012. 7. 9.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인재 홍순경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22
186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file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3.04.01 5228
185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 2013민생보위와 함께 해주세요! file 문태성 2013.06.25 4938
18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용 교육 안내 문태성 2012.03.21 12812
183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2348 판결선고(2020.10.21)_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 패_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file 사랑방 2020.10.21 250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내부고발에 따른 2차 성명 경기복지시민연대 2012.07.09 7389
181 `16.1.16(토) 오전8시30분_시민여러분 함께가요! "기억과 약속의길 두번째, 안산분향소, 단원고, 416기억저장소" file 사랑방 2016.01.08 804
180 [함께 방청해요!] 2016.03.24(목) 15:00 제4호 법정_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 취소 청구소송 두번째 변론이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3.23 788
179 [함께 방청해요!] 2016.03.02(수) 10:30 제6호 법정_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이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2.29 1139
178 [폐기물 소각ㆍ발전시설] 전주시, 대법원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재판일정(2024.4.25.11:00.504호) 안내 file 사랑방 2024.04.22 87
177 [폐기물 소각ㆍ발전시설] 전주시, 대법원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재판일정(2023.3.9.14:50.504호) 안내 file 사랑방 2023.03.03 204
176 [폐기물 소각ㆍ발전시설] 전주시, 대법원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재판일정(2023.11.23.15:50.504호) 안내 file 사랑방 2023.11.18 148
175 [탄원서] 전북 장애인인권 활동가에게 탄원서로 힘을 보태줍시다!! file 사랑방 2012.05.25 8744
174 [탄원서 아침8시까지] 삼성서비스노동자 염호석열사 시신탈취에 항의한 동지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합니다. file 빈곤사회연대 2014.05.21 3807
173 [주제가 있는 강연] 7/17(화)_ 스웨덴의 복지국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사랑방 2012.07.03 8843
172 [제안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file 사랑방 2014.04.01 3386
171 [전주시민회] 제일-성진여객 버스면허 환수하고,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해체하라! file 사랑방 2018.12.17 716
170 [전주시민회] 공무원 100% 동원 전주시 역사의 치욕이다. 전주시민회 2012.08.14 5769
169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부정하는 자광의 특혜요구 - 쓸모없는 땅을 아파트와 상가 짓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주라고? file 사랑방 2019.04.04 234
168 [전주시민회 성명서] 이제는 전라북도가 나서야합니다. 자광(롯데) 편들기, 여론조사에 책임 떠넘기는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 file 사랑방 2020.11.12 154
167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전주시 대법원(2020두53286) 3번째 패소(심리불속행기각) 및 3.25(목)_2020누1921_2심 재판일정 file 사랑방 2021.03.16 3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