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목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침해조사과 등록일2013/10/22
첨부파일1022_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hwp
노동조합설립에_관한_법령_및_정책개선권고(20101019).pdf
※ 위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다운받아 설치하십시요. 뷰어다운로드[새창]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이 지난 9월 26일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23일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10월 23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고,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투표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우리 위원회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 10. 2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126
186 전라북도는 남원의료원 장석구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남원의료원 정상화 하라! 사랑방 2013.06.14 5396
185 3월 전북복지 공개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3.19 5342
184 성폭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자림복지재단의 불법행위, 법인설립 허가 취소하라! (첨부: 기자회견문 및 증빙자료)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29 5321
183 전라북도의회 하대식 의원 사퇴, 민주당 출당 조치 촉구 성명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6.14 5317
182 제12회 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file 희망나눔재단 2013.06.17 5302
181 대통령만 은폐, 축소 하는게 아냐? 민주당 전북도지사도 한다! file 문태성 2013.10.24 5271
180 [긴급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규탄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2013.02.08 5233
179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file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3.04.01 5228
178 13.11.22-24_협동조합&마을만들기 리더십 연찬 과정 개최안내 file 연찬문화연구소 2013.11.07 5198
177 긴급한 탄원서를 12월 20일(목) 오전 까지 팩스로 보내주세요 file 사랑방 2012.12.18 5154
176 [기자회견]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하라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2013.02.25 4957
175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 2013민생보위와 함께 해주세요! file 문태성 2013.06.25 4938
174 [10.28(월)19:00] 주거복지 워크숍 공감 : 공유하며 세상을 함께하다. file 문태성 2013.10.19 4862
173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부양의무제 폐지 2012.12.10 4803
172 [성명] 김완주 도지사와 정석구 원장은 남원시를 의료사각지대로 몰아 시민을 우롱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남원의료원대책위 2013.07.08 4792
17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file 문태성 2013.01.18 4761
170 자림함 프로젝트2 "더 있다?" 2 file 사랑방 2013.11.06 4747
» 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문태성 2013.10.24 4468
168 자림성폭력사건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 개최안내 4 원린수 2014.01.20 4466
167 1기 대학생주거복지실천단 모집 4.30.(수) 안내 file 전북주거복지센터 2014.04.04 42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